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흐림고창군
  • 흐림진주19.1℃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태백16.3℃
  • 흐림울릉도21.0℃
  • 흐림고창20.7℃
  • 흐림청주21.4℃
  • 흐림장수19.0℃
  • 흐림금산20.1℃
  • 흐림영덕21.1℃
  • 흐림홍성20.3℃
  • 맑음강화18.1℃
  • 흐림구미22.1℃
  • 흐림고흥20.4℃
  • 흐림북창원20.8℃
  • 흐림제천17.0℃
  • 흐림산청19.1℃
  • 흐림완도20.2℃
  • 흐림거제20.4℃
  • 흐림밀양20.2℃
  • 흐림세종19.6℃
  • 흐림충주19.2℃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광군20.2℃
  • 흐림청송군18.7℃
  • 비창원20.8℃
  • 비제주21.1℃
  • 흐림광양시19.9℃
  • 흐림의령군19.7℃
  • 흐림군산21.5℃
  • 흐림정읍22.3℃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철원15.3℃
  • 비부산20.5℃
  • 맑음파주15.1℃
  • 흐림보령21.4℃
  • 흐림진도군20.1℃
  • 비목포20.0℃
  • 비울산20.5℃
  • 흐림영천20.4℃
  • 맑음인천19.3℃
  • 흐림합천19.6℃
  • 흐림임실20.1℃
  • 흐림대전20.6℃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경주시20.0℃
  • 흐림남해20.3℃
  • 흐림대구21.0℃
  • 비서귀포21.6℃
  • 흐림양산시21.0℃
  • 흐림봉화16.6℃
  • 비흑산도18.6℃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원주18.6℃
  • 비여수19.9℃
  • 흐림장흥20.4℃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속초21.8℃
  • 흐림거창19.5℃
  • 흐림북부산21.5℃
  • 흐림성산21.2℃
  • 맑음북춘천16.0℃
  • 흐림추풍령20.0℃
  • 흐림천안18.5℃
  • 흐림광주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해남20.5℃
  • 흐림보은18.8℃
  • 흐림남원19.6℃
  • 흐림문경18.8℃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서산19.8℃
  • 흐림고산21.6℃
  • 흐림함양군19.2℃
  • 흐림안동20.5℃
  • 맑음서울19.2℃
  • 흐림이천18.6℃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서청주20.4℃
  • 흐림상주20.4℃
  • 맑음동두천15.6℃
  • 흐림울진20.2℃
  • 흐림김해시20.4℃
  • 흐림부안22.3℃
  • 맑음춘천16.1℃
  • 흐림전주22.5℃
  • 흐림영월16.2℃
  • 흐림보성군20.4℃
  • 흐림순천19.0℃
  • 흐림영주18.6℃
  • 박무백령도15.6℃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