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흐림남해20.6℃
  • 비서울19.9℃
  • 흐림대구20.2℃
  • 흐림제주24.3℃
  • 흐림해남21.8℃
  • 흐림상주20.0℃
  • 흐림울릉도18.6℃
  • 흐림여수22.0℃
  • 흐림의성19.8℃
  • 흐림영주17.9℃
  • 흐림포항20.6℃
  • 흐림강화17.5℃
  • 흐림강릉17.2℃
  • 흐림순천19.8℃
  • 흐림군산19.5℃
  • 흐림보성군21.5℃
  • 흐림정읍19.7℃
  • 흐림고창20.5℃
  • 흐림이천19.0℃
  • 비백령도17.5℃
  • 비북강릉16.2℃
  • 흐림부안20.0℃
  • 흐림산청20.2℃
  • 비북춘천18.1℃
  • 흐림영광군19.5℃
  • 흐림영천18.2℃
  • 흐림양산시21.5℃
  • 흐림거제21.1℃
  • 흐림김해시20.7℃
  • 흐림홍천17.9℃
  • 비광주19.6℃
  • 비인천19.1℃
  • 흐림울산19.3℃
  • 흐림고흥22.0℃
  • 흐림임실18.5℃
  • 흐림진주19.7℃
  • 흐림문경18.1℃
  • 흐림태백15.2℃
  • 흐림고산23.4℃
  • 비청주19.8℃
  • 흐림천안18.6℃
  • 흐림거창19.2℃
  • 흐림대관령13.0℃
  • 흐림인제16.5℃
  • 흐림장흥21.0℃
  • 비대전18.7℃
  • 흐림창원20.2℃
  • 흐림울진18.1℃
  • 흐림통영20.8℃
  • 흐림경주시18.0℃
  • 흐림북창원22.1℃
  • 흐림함양군19.5℃
  • 흐림장수17.4℃
  • 흐림세종18.6℃
  • 흐림합천20.1℃
  • 비수원20.4℃
  • 흐림보령19.6℃
  • 흐림부산21.2℃
  • 흐림순창군19.0℃
  • 비전주20.3℃
  • 흐림정선군16.7℃
  • 흐림진도군22.4℃
  • 흐림영월17.5℃
  • 흐림동해16.8℃
  • 흐림철원17.1℃
  • 비홍성19.3℃
  • 흐림춘천18.5℃
  • 흐림고창군19.7℃
  • 흐림밀양20.9℃
  • 흐림원주18.4℃
  • 흐림완도22.2℃
  • 흐림보은17.9℃
  • 흐림부여19.0℃
  • 흐림속초16.6℃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8.7℃
  • 흐림광양시21.5℃
  • 흐림북부산20.9℃
  • 비서귀포23.4℃
  • 흐림파주17.3℃
  • 흐림영덕17.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안동19.7℃
  • 흐림동두천17.3℃
  • 흐림서청주18.2℃
  • 흐림의령군18.5℃
  • 흐림강진군21.5℃
  • 흐림구미20.8℃
  • 흐림양평18.7℃
  • 흐림봉화16.8℃
  • 흐림추풍령19.0℃
  • 흐림금산18.6℃
  • 흐림남원18.8℃
  • 흐림목포20.9℃
  • 흐림성산24.8℃
  • 비흑산도20.1℃
  • 흐림제천17.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