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맑음고창26.0℃
  • 흐림군산23.4℃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부여23.4℃
  • 흐림영월22.2℃
  • 맑음남원23.6℃
  • 흐림세종22.8℃
  • 맑음순창군23.9℃
  • 흐림영주22.5℃
  • 맑음완도25.4℃
  • 맑음보성군25.7℃
  • 맑음통영25.3℃
  • 흐림수원23.2℃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고흥24.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고산26.3℃
  • 맑음해남25.7℃
  • 맑음거창22.7℃
  • 흐림강릉23.1℃
  • 흐림북강릉22.6℃
  • 흐림춘천22.6℃
  • 흐림천안23.4℃
  • 맑음광주25.9℃
  • 맑음장수21.6℃
  • 비북춘천22.3℃
  • 흐림서청주22.5℃
  • 맑음흑산도25.7℃
  • 맑음장흥25.8℃
  • 흐림원주22.4℃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북창원26.4℃
  • 비인천23.8℃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진도군26.1℃
  • 맑음남해24.3℃
  • 비서울23.0℃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양산시24.4℃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홍성23.1℃
  • 맑음임실23.8℃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속초22.7℃
  • 맑음북부산24.5℃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안동22.5℃
  • 맑음창원25.4℃
  • 흐림정선군22.0℃
  • 흐림태백20.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5℃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의령군22.5℃
  • 흐림보은22.4℃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이천23.1℃
  • 맑음제주26.8℃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여수26.3℃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합천24.6℃
  • 맑음거제25.0℃
  • 맑음영광군25.5℃
  • 맑음산청23.5℃
  • 맑음서귀포27.1℃
  • 맑음부산26.5℃
  • 맑음순천23.2℃
  • 맑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동해23.5℃
  • 맑음성산27.1℃
  • 맑음진주22.1℃
  • 흐림동두천22.5℃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보령24.6℃
  • 맑음고창군25.9℃
  • 맑음강진군25.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