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맑음함양군14.4℃
  • 맑음속초9.0℃
  • 맑음추풍령10.6℃
  • 맑음순천13.6℃
  • 맑음산청12.5℃
  • 맑음김해시13.9℃
  • 맑음영천13.7℃
  • 맑음군산9.9℃
  • 맑음보은9.3℃
  • 맑음고창13.7℃
  • 비백령도3.7℃
  • 맑음포항14.5℃
  • 박무인천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울진12.5℃
  • 맑음통영13.9℃
  • 맑음장흥15.1℃
  • 맑음임실12.2℃
  • 맑음부산13.8℃
  • 맑음흑산도7.9℃
  • 맑음대관령4.1℃
  • 맑음해남12.9℃
  • 맑음파주2.7℃
  • 맑음남해10.8℃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천안7.0℃
  • 맑음합천15.4℃
  • 맑음동두천4.2℃
  • 맑음제주15.4℃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5℃
  • 맑음서산9.9℃
  • 맑음울산12.6℃
  • 맑음밀양14.1℃
  • 맑음양평6.2℃
  • 맑음서청주5.1℃
  • 맑음동해11.5℃
  • 맑음강화1.4℃
  • 맑음창원13.1℃
  • 맑음광양시15.0℃
  • 맑음제천7.1℃
  • 맑음영광군12.6℃
  • 맑음보성군12.3℃
  • 맑음정읍12.2℃
  • 맑음진도군9.6℃
  • 맑음경주시14.2℃
  • 맑음금산12.1℃
  • 맑음보령8.0℃
  • 맑음홍천5.8℃
  • 맑음성산15.4℃
  • 맑음영주6.8℃
  • 맑음북강릉8.6℃
  • 맑음광주13.4℃
  • 박무홍성6.0℃
  • 맑음안동10.8℃
  • 맑음의성11.6℃
  • 맑음수원8.9℃
  • 맑음충주5.9℃
  • 맑음원주7.0℃
  • 맑음구미9.6℃
  • 맑음강진군13.3℃
  • 맑음목포10.7℃
  • 맑음거제11.4℃
  • 맑음북부산14.2℃
  • 맑음문경8.2℃
  • 맑음부여8.8℃
  • 맑음남원13.7℃
  • 맑음세종5.6℃
  • 맑음거창14.3℃
  • 연무서울8.8℃
  • 맑음진주13.7℃
  • 맑음북춘천5.7℃
  • 맑음이천5.6℃
  • 맑음순창군12.6℃
  • 연무대전8.4℃
  • 맑음영덕11.2℃
  • 맑음전주11.2℃
  • 맑음철원3.6℃
  • 맑음완도12.9℃
  • 맑음여수1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고흥12.8℃
  • 연무청주7.0℃
  • 맑음울릉도9.6℃
  • 맑음영월6.6℃
  • 맑음고산15.7℃
  • 맑음인제6.7℃
  • 맑음의령군15.2℃
  • 맑음대구14.6℃
  • 맑음상주11.6℃
  • 맑음청송군9.5℃
  • 맑음부안10.8℃
  • 맑음북창원13.8℃
  • 맑음춘천6.0℃
  • 맑음강릉11.8℃
  • 맑음봉화7.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