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흐림충주26.5℃
  • 흐림영천31.7℃
  • 흐림세종25.7℃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태백26.9℃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영월29.7℃
  • 흐림춘천30.1℃
  • 흐림청주26.8℃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강진군27.7℃
  • 흐림보성군27.8℃
  • 흐림서청주25.7℃
  • 흐림의성28.3℃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8.1℃
  • 흐림영덕29.8℃
  • 흐림부안31.1℃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철원28.6℃
  • 비목포27.4℃
  • 흐림부여27.1℃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합천34.0℃
  • 흐림광주30.6℃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문경25.8℃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강화28.1℃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포항26.7℃
  • 흐림영광군29.2℃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경주시32.6℃
  • 흐림흑산도25.6℃
  • 흐림청송군28.8℃
  • 흐림수원30.0℃
  • 흐림영주26.5℃
  • 흐림인제31.2℃
  • 흐림백령도25.7℃
  • 흐림이천30.5℃
  • 흐림임실30.2℃
  • 흐림인천29.4℃
  • 흐림여수29.9℃
  • 흐림북춘천29.7℃
  • 흐림서산28.3℃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추풍령29.1℃
  • 비안동26.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장흥28.1℃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동두천28.7℃
  • 흐림고창군30.5℃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홍천30.6℃
  • 흐림천안27.4℃
  • 흐림울진28.2℃
  • 흐림거창32.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산청31.3℃
  • 흐림서울29.9℃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완도29.6℃
  • 흐림남원31.2℃
  • 흐림고창30.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