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동두천13.5℃
  • 흐림대전20.0℃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합천19.7℃
  • 비부산20.5℃
  • 흐림상주19.2℃
  • 맑음속초18.2℃
  • 흐림거제20.0℃
  • 흐림통영19.9℃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광양시19.7℃
  • 비목포19.8℃
  • 비제주21.0℃
  • 흐림세종19.4℃
  • 흐림울릉도20.6℃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강진군20.3℃
  • 흐림영광군20.1℃
  • 흐림남원19.3℃
  • 흐림북부산20.9℃
  • 흐림광주20.2℃
  • 흐림제천16.0℃
  • 흐림이천17.0℃
  • 흐림충주18.3℃
  • 흐림문경18.0℃
  • 흐림부안21.8℃
  • 흐림정읍21.7℃
  • 흐림순천18.8℃
  • 흐림장흥20.4℃
  • 흐림완도20.1℃
  • 흐림성산21.0℃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9.7℃
  • 맑음인천18.2℃
  • 흐림의령군19.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20.5℃
  • 흐림영주17.8℃
  • 흐림포항21.5℃
  • 흐림홍성19.2℃
  • 비여수19.9℃
  • 맑음춘천14.8℃
  • 비울산20.0℃
  • 흐림의성18.8℃
  • 맑음인제12.4℃
  • 흐림안동19.5℃
  • 비흑산도18.2℃
  • 맑음북춘천14.1℃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서울17.7℃
  • 흐림원주17.3℃
  • 흐림금산18.8℃
  • 흐림경주시19.6℃
  • 흐림백령도15.4℃
  • 흐림대구20.8℃
  • 흐림영월14.9℃
  • 흐림태백14.5℃
  • 흐림진주19.0℃
  • 맑음강화14.3℃
  • 흐림봉화15.6℃
  • 흐림남해20.0℃
  • 흐림청송군17.9℃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강릉21.7℃
  • 맑음철원13.1℃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함양군19.2℃
  • 비창원20.4℃
  • 흐림양산시20.6℃
  • 흐림울진19.6℃
  • 흐림구미21.1℃
  • 흐림해남20.3℃
  • 흐림정선군13.3℃
  • 흐림산청19.0℃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추풍령19.3℃
  • 흐림보령19.9℃
  • 흐림밀양20.1℃
  • 흐림거창19.9℃
  • 흐림영천20.1℃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양평16.9℃
  • 흐림영덕20.2℃
  • 흐림고흥20.5℃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대관령11.0℃
  • 구름많음동해20.1℃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9 13:3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고, 심문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불공정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갔다가 본래의 판사에게 돌아왔다.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2020. 3. 3. 청구한 보석은 2020. 3. 10. 심문기일에서 심리됐고, 2020. 3. 13. 인용됐다.

 

법원은 몇 가지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참고인들과 격리돼 있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재판에 출석해 이미 증언을 마친 점, 일부 참고인은 그간 법원에서 퇴직한 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점,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증거오염 가능성은 배척됐다.

 

필자가 구속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해 논문과 저서, 칼럼에서 강조했듯, 금번 임종헌 피고인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인데,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엄숙히 보장하면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 사유를 유형화해 정량적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임종헌 피고인은 503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서약서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제한한 주거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참고인 등과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사법행정권남용 #임종헌전차장 #임종헌피고인 #기피신청기각 #임종헌보석허가 #보석조건 #증거인멸우려 #증거오염 #불구속재판 #보석석방 #주거제한 #서약서 #정경심보석기각 #보석불허 #법관정기인사 #보석심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