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강화28.1℃
  • 흐림광양시29.6℃
  • 흐림태백26.9℃
  • 흐림완도29.6℃
  • 흐림경주시32.6℃
  • 흐림대전27.6℃
  • 흐림전주31.7℃
  • 흐림백령도25.7℃
  • 흐림거창32.9℃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진도군28.1℃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흑산도25.6℃
  • 흐림춘천30.1℃
  • 흐림홍천30.6℃
  • 흐림장수29.2℃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영덕29.8℃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청송군28.8℃
  • 흐림고흥30.2℃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포항26.7℃
  • 흐림동두천28.7℃
  • 비목포27.4℃
  • 비안동26.2℃
  • 흐림진주32.0℃
  • 흐림부여27.1℃
  • 흐림부안31.1℃
  • 흐림청주26.8℃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고창30.3℃
  • 흐림서청주25.7℃
  • 흐림여수29.9℃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장흥28.1℃
  • 흐림영광군29.2℃
  • 흐림광주30.6℃
  • 흐림해남29.2℃
  • 흐림파주28.0℃
  • 흐림산청31.3℃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문경25.8℃
  • 흐림수원30.0℃
  • 흐림군산29.1℃
  • 흐림순천29.8℃
  • 흐림이천30.5℃
  • 흐림서산28.3℃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합천34.0℃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서울29.9℃
  • 흐림인제31.2℃
  • 흐림영월29.7℃
  • 흐림양평30.2℃
  • 흐림임실30.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특수강제추행 #합동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형사부 #포항교도소 #교도소장면담 #수용자성범죄 #유사성행위강요 #변론분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