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파주28.0℃
  • 흐림진도군28.1℃
  • 흐림서울29.9℃
  • 흐림영광군29.2℃
  • 흐림부안31.1℃
  • 흐림진주32.0℃
  • 흐림청송군28.8℃
  • 흐림대전27.6℃
  • 흐림거창32.9℃
  • 흐림인제31.2℃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흑산도25.6℃
  • 흐림장흥28.1℃
  • 흐림여수29.9℃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홍천30.6℃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제천28.8℃
  • 흐림서귀포29.4℃
  • 흐림철원28.6℃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남원31.2℃
  • 흐림보령26.8℃
  • 흐림산청31.3℃
  • 흐림세종25.7℃
  • 흐림광주30.6℃
  • 흐림홍성27.6℃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부여27.1℃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임실30.2℃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광양시29.6℃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울진28.2℃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영주26.5℃
  • 흐림이천30.5℃
  • 흐림제주31.3℃
  • 흐림청주26.8℃
  • 흐림해남29.2℃
  • 흐림강진군27.7℃
  • 흐림영덕29.8℃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대구33.8℃
  • 비목포27.4℃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고창30.3℃
  • 흐림천안27.4℃
  • 비안동26.2℃
  • 흐림울릉도28.8℃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합천34.0℃
  • 흐림의성28.3℃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장수29.2℃
  • 흐림백령도25.7℃
  • 흐림영천31.7℃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충주26.5℃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구미31.9℃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3 13:14:00
  • -
  • +
  • 인쇄

천주현.JPG
 

피의자를 조사하며 생산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도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그런 사실 없다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작성 피신조서보다 낮추어 인정한 형소법 규정 때문이다. 초동수사의 권한남용을 직시하고, 고문·폭행·회유·협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현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증거능력을 낮춘 형태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검찰도 권한을 남용해 허구의 자백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공범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재판에 갖다 쓰려던 검찰 의도를 무산시켰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대의원 두 명에게 지지성 현금 50만원을 건넸다는 사건(새마을금고법위반)에서, 형사 1심과 2심은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공범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전자는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일반론에 반하고, 전문진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여 후자도 위법하다.

 

대법원은 ‘경찰 작성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진술에서, 피고인 아닌 자(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가 진술불능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위 전자와 후자를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

 

형소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의 상태이고, 그 진술을 특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춰 허구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모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대구지법 2심 형사재판부는 다른 출중한 증거가 없으면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를 파기환송의 기속력, 구속력이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비리의 드라마, 선거공정을 해하고 결과를 왜곡한 행위’로 폄하한 내막이 따로 있겠으나, 형사재판은 형법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재판절차·증거법칙을 정확히 적용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범자진술 #공범진술 #공범피신조서 #증거동의 #증거부동의 #경찰조서 #검사작성피신조서 #검찰조서 #전문진술 #진술불능 #진술불능상황 #법정증언 #증거법 #전문법칙 #새마을금고법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항소심 #파기환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