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제천4.2℃
  • 맑음서청주4.7℃
  • 맑음흑산도10.2℃
  • 구름많음강화0.8℃
  • 맑음대관령1.2℃
  • 맑음강진군9.5℃
  • 맑음포항9.8℃
  • 맑음청주5.8℃
  • 맑음북부산10.9℃
  • 맑음거제9.4℃
  • 구름많음인천1.8℃
  • 맑음산청9.5℃
  • 맑음보성군10.3℃
  • 맑음천안4.8℃
  • 맑음군산6.3℃
  • 맑음부안7.6℃
  • 맑음이천4.9℃
  • 맑음대전6.5℃
  • 구름많음금산5.8℃
  • 맑음고창7.5℃
  • 맑음광양시9.9℃
  • 맑음문경6.5℃
  • 맑음북창원10.5℃
  • 맑음합천10.2℃
  • 맑음보령6.0℃
  • 맑음영주6.1℃
  • 맑음부여6.1℃
  • 맑음충주5.0℃
  • 구름조금안동7.7℃
  • 맑음원주4.6℃
  • 맑음정선군6.0℃
  • 맑음속초6.6℃
  • 구름많음서울2.7℃
  • 맑음남원8.4℃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북춘천3.3℃
  • 맑음의령군8.5℃
  • 맑음해남9.2℃
  • 구름조금인제3.1℃
  • 흐림백령도-1.4℃
  • 맑음부산10.4℃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9.0℃
  • 흐림울릉도7.7℃
  • 구름조금서산3.8℃
  • 구름조금양평5.0℃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고흥10.5℃
  • 맑음고창군6.7℃
  • 맑음광주9.6℃
  • 맑음밀양10.3℃
  • 구름조금동해8.1℃
  • 맑음전주7.2℃
  • 맑음함양군9.7℃
  • 맑음목포7.7℃
  • 구름많음파주1.3℃
  • 맑음장흥10.1℃
  • 맑음대구8.7℃
  • 맑음완도10.5℃
  • 맑음상주7.8℃
  • 맑음진도군8.4℃
  • 맑음세종5.1℃
  • 맑음고산9.8℃
  • 맑음순창군7.5℃
  • 맑음임실8.0℃
  • 맑음영월5.5℃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남해8.9℃
  • 맑음의성8.3℃
  • 맑음김해시10.4℃
  • 맑음여수8.0℃
  • 맑음철원2.2℃
  • 맑음순천7.9℃
  • 맑음성산11.6℃
  • 맑음거창8.8℃
  • 맑음경주시9.1℃
  • 맑음정읍6.4℃
  • 맑음추풍령5.5℃
  • 맑음창원8.9℃
  • 맑음울산8.2℃
  • 맑음강릉9.0℃
  • 맑음보은5.6℃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청송군6.4℃
  • 맑음양산시12.3℃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북강릉7.3℃
  • 구름조금홍성4.2℃
  • 맑음영광군7.4℃
  • 맑음진주10.3℃
  • 맑음통영10.6℃
  • 구름많음춘천4.2℃
  • 맑음태백3.0℃

[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6 13:0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결과적 가중범이란 것이 있다.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중처벌하는 범죄다.

 

이론적으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그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치상죄, 치사죄가 붙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구속수사를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은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했다거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례적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이 낮은 기본범죄로 처벌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강간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강제추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죄,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체포치사상죄, 감금치사상죄, 학대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중한 결과에 이르기 전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내지 책임이 중하다.

 

그렇다면 실무상 몇 가지 판단을 해보자.

 

강간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귀가 길에 강물에 투신해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인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강도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귀가 길에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은 경우 이는 강도치상죄인가. 아니다. 이유는 위와 같다.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였더니, 명예를 손상당했다고 자괴감을 가진 경찰관이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대취했다가 평소 지병으로 입원케 됐다면 이는 공무방해치상죄인가. 아니다. 이유는 같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렸는데, 평소 희귀병을 앓던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그 정을 몰랐던 교사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되는가. 아니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회사 동료 간에 손가락질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가 스빙기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인가. 아니다. 역시 예견가능성이 없다. 손가락질도 폭행은 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은 가중처벌 사안이므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구미 고교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던 구미경찰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미성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죄명은 폭행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개별적 또는 집단폭행했다고 한다. 이시 또는 동시에 폭행한 것이 된다. 귀가하던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한 뒤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주범 내지 반복가해를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인 관계 때문인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경찰이 폭행치사죄로 구성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피의자들의 집단폭행을 참다못해 추가 폭행을 피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피해자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때는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가 된다. 부합하는 판례도 있다.

 

​한편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이 의견을 존중하여 검찰도 수 개의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동폭행 #집단폭행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구미경찰서 #폭행치사죄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결과적가중범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기각 #극단적선택 #구미고교생의문사 #소년범 #소년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사건이슈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