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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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6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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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결과적 가중범이란 것이 있다.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중처벌하는 범죄다.

 

이론적으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그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치상죄, 치사죄가 붙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구속수사를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은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했다거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례적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이 낮은 기본범죄로 처벌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강간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강제추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죄, 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체포치사상죄, 감금치사상죄, 학대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중한 결과에 이르기 전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내지 책임이 중하다.

 

그렇다면 실무상 몇 가지 판단을 해보자.

 

강간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귀가 길에 강물에 투신해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인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강도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귀가 길에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은 경우 이는 강도치상죄인가. 아니다. 이유는 위와 같다.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였더니, 명예를 손상당했다고 자괴감을 가진 경찰관이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대취했다가 평소 지병으로 입원케 됐다면 이는 공무방해치상죄인가. 아니다. 이유는 같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렸는데, 평소 희귀병을 앓던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그 정을 몰랐던 교사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되는가. 아니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회사 동료 간에 손가락질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가 스빙기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인가. 아니다. 역시 예견가능성이 없다. 손가락질도 폭행은 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은 가중처벌 사안이므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구미 고교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던 구미경찰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미성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죄명은 폭행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개별적 또는 집단폭행했다고 한다. 이시 또는 동시에 폭행한 것이 된다. 귀가하던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한 뒤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주범 내지 반복가해를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인 관계 때문인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경찰이 폭행치사죄로 구성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피의자들의 집단폭행을 참다못해 추가 폭행을 피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피해자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때는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가 된다. 부합하는 판례도 있다.

 

​한편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이 의견을 존중하여 검찰도 수 개의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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