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맑음봉화8.7℃
  • 맑음홍천4.2℃
  • 맑음원주5.6℃
  • 맑음춘천2.7℃
  • 맑음울릉도10.5℃
  • 흐림서청주1.5℃
  • 박무청주1.6℃
  • 박무전주4.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장수12.2℃
  • 맑음거창12.5℃
  • 맑음북창원13.8℃
  • 맑음보령9.4℃
  • 박무대전4.6℃
  • 맑음김해시15.1℃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광양시15.7℃
  • 맑음구미9.5℃
  • 맑음동두천4.0℃
  • 맑음동해11.7℃
  • 안개홍성1.0℃
  • 맑음밀양14.4℃
  • 맑음양평4.7℃
  • 맑음영덕13.5℃
  • 맑음여수12.0℃
  • 맑음문경8.9℃
  • 맑음보은8.0℃
  • 맑음남해11.5℃
  • 박무서울5.8℃
  • 맑음상주8.1℃
  • 맑음제천4.2℃
  • 맑음고창군9.1℃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고흥14.4℃
  • 맑음울진12.5℃
  • 맑음영광군8.6℃
  • 맑음양산시15.0℃
  • 맑음영주7.4℃
  • 맑음합천13.4℃
  • 맑음영월3.5℃
  • 맑음군산5.3℃
  • 맑음제주17.2℃
  • 박무백령도3.5℃
  • 맑음거제12.5℃
  • 맑음북강릉11.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흑산도11.1℃
  • 맑음경주시12.8℃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광주11.3℃
  • 맑음인제5.2℃
  • 맑음순창군9.2℃
  • 맑음금산9.5℃
  • 맑음속초10.8℃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충주3.7℃
  • 맑음해남12.9℃
  • 맑음부산16.3℃
  • 맑음추풍령11.1℃
  • 박무인천5.0℃
  • 맑음산청11.0℃
  • 맑음순천15.0℃
  • 맑음목포7.3℃
  • 맑음장흥15.4℃
  • 맑음서산7.7℃
  • 맑음부여4.7℃
  • 연무수원7.8℃
  • 맑음정선군6.3℃
  • 맑음강릉13.0℃
  • 맑음강진군14.8℃
  • 맑음영천11.5℃
  • 흐림세종1.4℃
  • 맑음진주15.0℃
  • 맑음의성9.9℃
  • 맑음포항14.3℃
  • 맑음통영15.5℃
  • 맑음울산15.1℃
  • 맑음고산17.1℃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철원1.0℃
  • 맑음서귀포16.9℃
  • 맑음대구12.8℃
  • 맑음청송군10.1℃
  • 맑음임실11.3℃
  • 맑음천안4.4℃
  • 맑음고창10.0℃
  • 맑음남원9.1℃
  • 맑음북부산15.2℃
  • 박무북춘천2.2℃
  • 맑음성산17.0℃
  • 맑음정읍8.3℃
  • 맑음보성군13.3℃
  • 맑음창원13.8℃
  • 흐림이천2.9℃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