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흐림충주18.5℃
  • 흐림봉화15.5℃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강진군20.2℃
  • 흐림진도군19.8℃
  • 흐림서산19.2℃
  • 흐림전주21.4℃
  • 흐림문경17.3℃
  • 흐림세종18.9℃
  • 흐림광양시19.7℃
  • 흐림경주시20.1℃
  • 흐림영천20.6℃
  • 흐림거창19.5℃
  • 흐림남원19.3℃
  • 흐림제천16.4℃
  • 비흑산도18.4℃
  • 흐림양산시20.4℃
  • 흐림합천19.3℃
  • 흐림정읍22.0℃
  • 흐림김해시19.9℃
  • 맑음철원12.8℃
  • 흐림거제19.6℃
  • 비목포19.9℃
  • 흐림동해19.5℃
  • 흐림북부산20.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청송군17.9℃
  • 흐림의령군19.6℃
  • 맑음인제12.6℃
  • 흐림원주17.0℃
  • 비창원20.0℃
  • 흐림상주19.5℃
  • 흐림정선군13.0℃
  • 비포항22.3℃
  • 비울산20.2℃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춘천14.7℃
  • 맑음강화14.0℃
  • 흐림진주18.8℃
  • 흐림영덕20.2℃
  • 흐림청주21.3℃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태백14.2℃
  • 구름많음북강릉19.0℃
  • 비부산20.5℃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산청18.8℃
  • 구름많음이천16.5℃
  • 비제주20.6℃
  • 흐림울릉도20.2℃
  • 흐림대관령10.6℃
  • 흐림의성18.9℃
  • 흐림임실19.5℃
  • 흐림장흥20.2℃
  • 흐림부안21.7℃
  • 흐림보은17.7℃
  • 흐림서청주19.1℃
  • 흐림추풍령18.5℃
  • 안개백령도15.8℃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보성군20.1℃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함양군19.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울진20.0℃
  • 흐림보령20.7℃
  • 흐림홍성19.2℃
  • 흐림성산20.9℃
  • 흐림영광군20.2℃
  • 흐림장수19.0℃
  • 흐림완도20.0℃
  • 흐림영주17.5℃
  • 흐림고창군
  • 흐림금산19.1℃
  • 흐림영월14.8℃
  • 흐림남해19.9℃
  • 흐림안동19.3℃
  • 흐림광주20.0℃
  • 흐림대구21.5℃
  • 흐림순창군20.0℃
  • 맑음파주13.1℃
  • 흐림부여19.2℃
  • 흐림고창20.7℃
  • 박무인천18.3℃
  • 흐림밀양20.3℃
  • 맑음동두천13.1℃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수원17.1℃
  • 비여수19.7℃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