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원주23.7℃
  • 맑음거제27.3℃
  • 흐림천안23.6℃
  • 맑음순창군27.5℃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성산27.6℃
  • 맑음부산28.1℃
  • 맑음광주28.8℃
  • 맑음안동23.2℃
  • 비백령도23.1℃
  • 맑음통영27.8℃
  • 흐림부여23.8℃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고창28.1℃
  • 흐림철원23.1℃
  • 흐림양평23.6℃
  • 비북춘천23.5℃
  • 비북강릉23.2℃
  • 비서울24.1℃
  • 맑음금산24.2℃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진도군27.7℃
  • 흐림태백21.4℃
  • 흐림속초23.6℃
  • 맑음서귀포28.7℃
  • 흐림강화21.7℃
  • 맑음고산27.2℃
  • 맑음합천27.6℃
  • 구름많음울산28.4℃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영천28.8℃
  • 흐림대관령20.2℃
  • 맑음해남28.2℃
  • 비인천24.3℃
  • 흐림제천22.5℃
  • 흐림영월23.6℃
  • 흐림정선군23.0℃
  • 흐림울진24.1℃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덕25.0℃
  • 맑음구미26.1℃
  • 맑음의령군27.9℃
  • 흐림인제22.5℃
  • 흐림서산23.3℃
  • 맑음함양군28.1℃
  • 흐림동해24.3℃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경주시27.9℃
  • 맑음산청27.3℃
  • 맑음밀양29.3℃
  • 맑음영광군28.2℃
  • 맑음장흥27.5℃
  • 비홍성22.6℃
  • 흐림보령23.0℃
  • 맑음순천26.3℃
  • 맑음여수28.0℃
  • 흐림문경23.6℃
  • 맑음완도28.0℃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영주23.1℃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울릉도25.0℃
  • 흐림이천23.7℃
  • 맑음목포28.2℃
  • 맑음임실26.8℃
  • 흐림동두천23.1℃
  • 맑음의성24.9℃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제주30.3℃
  • 비수원23.4℃
  • 맑음남원29.1℃
  • 맑음포항27.3℃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청송군24.6℃
  • 흐림충주23.7℃
  • 맑음고흥28.1℃
  • 맑음진주26.3℃
  • 흐림강릉24.0℃
  • 흐림춘천23.7℃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