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군산28.3℃
  • 흐림거제28.9℃
  • 비목포25.9℃
  • 구름많음세종23.9℃
  • 흐림보성군28.9℃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북춘천26.2℃
  • 흐림충주27.8℃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강화27.0℃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보은24.0℃
  • 박무인천27.4℃
  • 흐림장흥29.7℃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문경26.2℃
  • 흐림진도군26.4℃
  • 흐림백령도24.1℃
  • 흐림제천26.5℃
  • 흐림태백25.2℃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구미27.6℃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영주26.4℃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부안29.5℃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고창군29.2℃
  • 비청주25.0℃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해남26.8℃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영광군27.2℃
  • 흐림대전25.0℃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강릉28.5℃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