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맑음태백4.4℃
  • 흐림제천0.8℃
  • 흐림동두천0.5℃
  • 흐림영월-0.5℃
  • 맑음장수5.7℃
  • 맑음남원1.2℃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창원9.1℃
  • 맑음김해시11.9℃
  • 맑음양산시10.7℃
  • 맑음울산11.0℃
  • 맑음임실3.5℃
  • 맑음영광군2.6℃
  • 맑음의령군6.3℃
  • 흐림파주0.0℃
  • 맑음여수9.2℃
  • 맑음통영12.3℃
  • 맑음서귀포15.8℃
  • 흐림이천1.7℃
  • 맑음보령4.3℃
  • 맑음장흥8.8℃
  • 맑음의성3.5℃
  • 맑음정선군1.2℃
  • 맑음동해9.8℃
  • 맑음밀양8.4℃
  • 흐림천안0.6℃
  • 맑음금산0.3℃
  • 흐림서청주0.1℃
  • 맑음고창군2.8℃
  • 박무서울2.8℃
  • 흐림철원-0.9℃
  • 맑음보성군10.1℃
  • 맑음문경4.5℃
  • 맑음경주시9.0℃
  • 맑음해남9.6℃
  • 맑음고창4.2℃
  • 맑음북창원10.4℃
  • 흐림충주0.8℃
  • 맑음남해8.4℃
  • 맑음북강릉10.6℃
  • 맑음영주3.4℃
  • 맑음성산14.8℃
  • 맑음전주2.8℃
  • 맑음봉화2.1℃
  • 흐림양평2.4℃
  • 맑음진주7.8℃
  • 연무안동3.7℃
  • 맑음울릉도9.9℃
  • 박무백령도4.6℃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고흥11.1℃
  • 맑음진도군10.1℃
  • 맑음울진12.6℃
  • 맑음함양군5.2℃
  • 흐림서산1.0℃
  • 맑음포항9.9℃
  • 비홍성-0.4℃
  • 맑음고산16.4℃
  • 박무북춘천0.1℃
  • 맑음대관령1.9℃
  • 맑음추풍령5.8℃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순천10.1℃
  • 맑음강진군7.8℃
  • 구름조금완도8.9℃
  • 흐림군산0.8℃
  • 맑음거제10.1℃
  • 맑음강릉10.7℃
  • 흐림강화-0.2℃
  • 맑음구미5.4℃
  • 맑음산청4.6℃
  • 맑음영덕10.8℃
  • 흐림춘천0.4℃
  • 맑음영천6.2℃
  • 맑음부산15.0℃
  • 맑음합천7.2℃
  • 맑음제주15.3℃
  • 구름많음원주1.6℃
  • 박무수원3.0℃
  • 박무광주5.5℃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북부산10.9℃
  • 맑음거창4.2℃
  • 맑음정읍2.1℃
  • 흐림대전1.2℃
  • 안개청주0.2℃
  • 박무목포4.3℃
  • 맑음상주3.3℃
  • 박무인천1.8℃
  • 맑음광양시11.0℃
  • 흐림부안1.1℃
  • 흐림부여0.8℃
  • 연무대구7.4℃
  • 맑음청송군4.2℃
  • 흐림세종0.5℃
  • 맑음속초10.0℃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