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구름많음대관령12.7℃
  • 맑음구미17.4℃
  • 박무북강릉14.9℃
  • 구름많음파주16.9℃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장수15.0℃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원주19.3℃
  • 맑음홍성18.7℃
  • 맑음강진군21.1℃
  • 맑음남해18.1℃
  • 맑음추풍령17.3℃
  • 흐림부산20.8℃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서청주20.0℃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동두천19.4℃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영주12.7℃
  • 맑음안동16.5℃
  • 맑음함양군18.1℃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장흥20.6℃
  • 구름많음합천15.4℃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양산시21.2℃
  • 맑음의성13.9℃
  • 구름많음제천13.9℃
  • 구름많음밀양16.7℃
  • 흐림흑산도19.6℃
  • 맑음천안20.4℃
  • 맑음거제20.4℃
  • 맑음통영20.4℃
  • 맑음울산19.2℃
  • 맑음순창군20.1℃
  • 맑음금산20.4℃
  • 구름많음강릉16.2℃
  • 맑음제주22.8℃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강화19.2℃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봉화11.9℃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목포21.4℃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임실20.2℃
  • 맑음부안21.0℃
  • 맑음인천21.5℃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산청18.1℃
  • 맑음보령23.1℃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보성군20.7℃
  • 맑음영덕20.2℃
  • 맑음서울21.4℃
  • 흐림백령도20.3℃
  • 맑음청주21.5℃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춘천18.9℃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울릉도18.7℃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이천19.7℃
  • 맑음군산21.3℃
  • 흐림북춘천18.8℃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해남21.0℃
  • 맑음서산21.5℃
  • 흐림거창14.7℃
  • 맑음대전20.7℃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영월17.6℃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