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고창15.9℃
  • 흐림금산14.8℃
  • 흐림거창14.5℃
  • 흐림인천13.2℃
  • 흐림목포17.1℃
  • 흐림동해13.7℃
  • 흐림장수14.1℃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파주11.6℃
  • 흐림서울15.1℃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고산20.1℃
  • 흐림통영19.2℃
  • 흐림남해19.6℃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동두천13.3℃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영광군15.8℃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부산19.2℃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구미17.3℃
  • 흐림추풍령15.0℃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경주시16.9℃
  • 흐림청송군15.8℃
  • 흐림수원13.8℃
  • 흐림대구17.2℃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영천16.7℃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북춘천15.8℃
  • 구름많음이천14.8℃
  • 박무전주15.4℃
  • 흐림태백10.8℃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부안15.8℃
  • 흐림천안13.8℃
  • 흐림남원15.6℃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안동16.2℃
  • 흐림양평15.5℃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강화13.2℃
  • 박무대전14.1℃
  • 흐림북부산19.3℃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함양군15.6℃
  • 흐림김해시19.1℃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장흥17.3℃
  • 비포항17.8℃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밀양19.3℃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서산12.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임실15.6℃
  • 흐림상주16.2℃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철원13.5℃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광주16.2℃
  • 흐림홍성14.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