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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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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범죄사실 기재 항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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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결과, 로스쿨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로스쿨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로스쿨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 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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