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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1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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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 직제개편.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추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그 이후 지속해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또한, 그동안 방치해서는 안 될 민생사건처리도 앞장선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여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였고, 그 가운데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했다.
 
아울러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여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함으로써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조정 등에도 변화의 물결이 인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라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 제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여 전담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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