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 맑음영덕22.6℃
  • 흐림강화22.9℃
  • 맑음양산시23.7℃
  • 흐림보은22.1℃
  • 흐림파주22.1℃
  • 맑음포항24.6℃
  • 맑음완도24.9℃
  • 흐림태백20.4℃
  • 맑음해남23.7℃
  • 흐림서산23.3℃
  • 맑음부산26.2℃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인제21.0℃
  • 흐림수원23.2℃
  • 맑음장수19.5℃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원주22.3℃
  • 비인천23.8℃
  • 맑음구미22.0℃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정읍24.0℃
  • 흐림철원21.4℃
  • 흐림대관령19.6℃
  • 흐림속초22.4℃
  • 흐림천안23.4℃
  • 맑음서귀포27.1℃
  • 맑음순창군23.1℃
  • 흐림충주23.4℃
  • 흐림강릉23.0℃
  • 맑음장흥24.9℃
  • 흐림영주22.1℃
  • 흐림제천22.1℃
  • 맑음추풍령21.5℃
  • 흐림정선군21.9℃
  • 흐림세종23.0℃
  • 맑음거제24.1℃
  • 맑음의령군22.2℃
  • 흐림전주24.3℃
  • 맑음산청22.8℃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여수26.1℃
  • 맑음김해시24.2℃
  • 흐림북강릉22.6℃
  • 맑음고창25.3℃
  • 비청주24.3℃
  • 흐림동해23.2℃
  • 맑음영광군24.3℃
  • 흐림춘천22.4℃
  • 맑음울산23.3℃
  • 흐림부여23.1℃
  • 맑음진주21.4℃
  • 맑음대구23.5℃
  • 흐림금산22.2℃
  • 맑음함양군23.2℃
  • 흐림부안24.3℃
  • 비서울23.0℃
  • 흐림대전23.4℃
  • 맑음진도군25.5℃
  • 흐림서청주22.5℃
  • 흐림동두천22.2℃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이천23.2℃
  • 맑음고산26.7℃
  • 맑음순천23.0℃
  • 맑음창원25.3℃
  • 맑음고창군25.1℃
  • 맑음북창원25.8℃
  • 맑음영천21.7℃
  • 흐림양평22.9℃
  • 맑음성산27.3℃
  • 맑음북부산24.3℃
  • 흐림보령25.2℃
  • 흐림홍천22.0℃
  • 맑음경주시21.7℃
  • 맑음통영25.0℃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보성군24.6℃
  • 박무울릉도25.9℃
  • 맑음합천23.7℃
  • 맑음고흥23.4℃
  • 비북춘천22.2℃
  • 맑음거창22.5℃
  • 맑음제주26.5℃
  • 맑음남원22.5℃
  • 맑음목포25.7℃
  • 맑음밀양23.2℃
  • 맑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울진22.3℃
  • 비홍성23.3℃
  • 구름많음백령도21.5℃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5 14:2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하며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하며 “추후 법무부는 해당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