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 비서귀포18.2℃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북부산15.0℃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통영13.5℃
  • 흐림광양시13.5℃
  • 흐림봉화10.1℃
  • 흐림부여15.1℃
  • 흐림영주10.9℃
  • 흐림보성군14.6℃
  • 흐림문경10.9℃
  • 흐림진도군13.9℃
  • 흐림전주15.0℃
  • 흐림순천12.5℃
  • 맑음파주16.5℃
  • 흐림남원12.3℃
  • 맑음원주17.8℃
  • 안개흑산도12.2℃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동해13.5℃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보은12.5℃
  • 흐림영광군14.0℃
  • 흐림거제13.6℃
  • 맑음북춘천18.9℃
  • 흐림영덕15.3℃
  • 흐림산청10.9℃
  • 흐림부안15.1℃
  • 맑음수원15.6℃
  • 흐림의성12.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합천12.3℃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천안16.7℃
  • 비목포13.6℃
  • 흐림고흥14.4℃
  • 흐림거창11.6℃
  • 흐림상주11.6℃
  • 비창원13.0℃
  • 흐림장흥14.6℃
  • 흐림청송군11.8℃
  • 맑음홍천18.3℃
  • 비대전14.6℃
  • 맑음백령도13.0℃
  • 흐림고창군14.0℃
  • 흐림정읍13.8℃
  • 맑음동두천17.0℃
  • 흐림경주시13.4℃
  • 맑음정선군15.3℃
  • 흐림남해13.0℃
  • 흐림순창군12.5℃
  • 흐림성산18.0℃
  • 비여수13.1℃
  • 맑음홍성16.7℃
  • 맑음인천13.6℃
  • 맑음인제17.7℃
  • 맑음속초12.7℃
  • 비포항15.0℃
  • 흐림울릉도15.4℃
  • 흐림북창원13.7℃
  • 흐림안동11.3℃
  • 흐림해남15.1℃
  • 흐림울진15.8℃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추풍령10.6℃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14.1℃
  • 흐림완도14.8℃
  • 비대구12.5℃
  • 흐림구미12.3℃
  • 비부산14.6℃
  • 흐림세종15.9℃
  • 흐림강진군14.9℃
  • 흐림양산시14.6℃
  • 흐림충주16.8℃
  • 맑음양평18.1℃
  • 흐림함양군12.0℃
  • 비울산14.3℃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군산15.4℃
  • 비광주13.0℃
  • 흐림진주12.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의령군11.6℃
  • 흐림임실13.2℃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제주19.7℃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은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 등만 공개될 뿐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와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J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J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J 변호사는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거부했다.
 
결국 J 변호사는 법원에 본인의 석차를 공개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라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차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J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