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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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4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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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은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 등만 공개될 뿐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와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J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J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J 변호사는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거부했다.
 
결국 J 변호사는 법원에 본인의 석차를 공개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라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차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J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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