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 비대전18.3℃
  • 흐림동해16.7℃
  • 흐림고흥21.7℃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성산22.7℃
  • 흐림합천18.7℃
  • 흐림철원16.5℃
  • 흐림상주17.3℃
  • 흐림남해20.0℃
  • 흐림보령18.6℃
  • 흐림영천17.5℃
  • 비홍성17.6℃
  • 흐림울산18.7℃
  • 흐림태백14.1℃
  • 흐림속초16.2℃
  • 흐림영광군20.4℃
  • 비인천18.0℃
  • 비북강릉15.9℃
  • 구름많음부산21.0℃
  • 흐림이천18.0℃
  • 흐림광양시20.9℃
  • 비북춘천17.4℃
  • 흐림봉화15.9℃
  • 흐림세종18.0℃
  • 흐림북창원20.8℃
  • 비백령도14.4℃
  • 구름조금고산22.6℃
  • 흐림장수17.7℃
  • 흐림제천16.4℃
  • 흐림울진17.6℃
  • 흐림거창18.2℃
  • 흐림완도21.8℃
  • 흐림밀양19.4℃
  • 흐림양평17.6℃
  • 흐림추풍령17.2℃
  • 흐림순천18.2℃
  • 흐림울릉도19.6℃
  • 흐림서청주17.6℃
  • 흐림서산17.8℃
  • 흐림문경17.0℃
  • 흐림충주17.6℃
  • 흐림산청18.4℃
  • 비안동17.2℃
  • 흐림임실18.8℃
  • 흐림보은17.7℃
  • 흐림남원19.0℃
  • 흐림원주17.4℃
  • 비광주20.4℃
  • 흐림동두천16.9℃
  • 흐림강화17.0℃
  • 흐림목포21.4℃
  • 흐림강진군21.3℃
  • 흐림홍천17.3℃
  • 흐림의령군17.9℃
  • 흐림부여18.5℃
  • 흐림거제21.2℃
  • 흐림금산18.6℃
  • 흐림고창군20.2℃
  • 흐림장흥21.1℃
  • 흐림정선군15.8℃
  • 구름조금서귀포23.2℃
  • 흐림청송군16.8℃
  • 흐림강릉16.5℃
  • 흐림해남22.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창원20.0℃
  • 비서울18.7℃
  • 흐림진주18.8℃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통영20.3℃
  • 흐림흑산도21.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군산18.9℃
  • 흐림경주시18.0℃
  • 흐림포항19.5℃
  • 흐림구미18.5℃
  • 흐림춘천17.6℃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영주16.5℃
  • 구름많음양산시20.1℃
  • 비청주18.5℃
  • 흐림여수21.6℃
  • 흐림진도군22.8℃
  • 흐림고창20.3℃
  • 흐림파주16.7℃
  • 흐림정읍20.4℃
  • 흐림영월16.5℃
  • 비대구18.7℃
  • 흐림인제15.8℃
  • 흐림부안19.9℃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북부산19.9℃
  • 흐림의성17.6℃
  • 비수원17.9℃
  • 흐림순창군19.7℃
  • 비전주20.3℃
  • 구름많음김해시20.1℃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7 12:08:00
  • -
  • +
  • 인쇄
한국민사법학회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관련 연구’ 발표
정다영 교수 웹용.jpg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로스쿨 정다영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은 건물의 준공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와 건물 시공자와의 관계 및 불법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