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 흐림홍성20.3℃
  • 맑음인제13.3℃
  • 흐림장수19.0℃
  • 흐림영월16.2℃
  • 흐림울릉도21.0℃
  • 흐림청주21.4℃
  • 흐림대전20.6℃
  • 흐림남해20.3℃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군산21.5℃
  • 흐림북창원20.8℃
  • 흐림태백16.3℃
  • 흐림순창군20.0℃
  • 흐림완도20.2℃
  • 흐림고산21.6℃
  • 흐림상주20.4℃
  • 흐림영주18.6℃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21.4℃
  • 흐림정읍22.3℃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14.4℃
  • 비제주21.1℃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김해시20.4℃
  • 맑음서울19.2℃
  • 흐림전주22.5℃
  • 비목포20.0℃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진주19.1℃
  • 흐림봉화16.6℃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속초21.8℃
  • 흐림청송군18.7℃
  • 흐림경주시20.0℃
  • 비여수19.9℃
  • 흐림대구21.0℃
  • 흐림장흥20.4℃
  • 흐림안동20.5℃
  • 흐림해남20.5℃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영천20.4℃
  • 흐림북부산21.5℃
  • 맑음철원15.3℃
  • 흐림거창19.5℃
  • 흐림제천17.0℃
  • 비창원20.8℃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성산21.2℃
  • 흐림서청주20.4℃
  • 흐림산청19.1℃
  • 흐림영덕21.1℃
  • 비부산20.5℃
  • 맑음인천19.3℃
  • 흐림울진20.2℃
  • 흐림거제20.4℃
  • 흐림금산20.1℃
  • 흐림문경18.8℃
  • 비울산20.5℃
  • 흐림통영20.2℃
  • 흐림추풍령20.0℃
  • 맑음춘천16.1℃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0.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이천18.6℃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서산19.8℃
  • 흐림밀양20.2℃
  • 맑음강화18.1℃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고흥20.4℃
  • 박무백령도15.6℃
  • 흐림합천19.6℃
  • 비서귀포21.6℃
  • 흐림강진군20.4℃
  • 맑음동두천15.6℃
  • 흐림순천19.0℃
  • 흐림포항21.8℃
  • 흐림세종19.6℃
  • 흐림임실20.1℃
  • 흐림의령군19.7℃
  • 맑음북춘천16.0℃
  • 흐림진도군20.1℃
  • 비흑산도18.6℃
  • 흐림부안22.3℃
  • 흐림구미22.1℃
  • 흐림보은18.8℃
  • 흐림남원19.6℃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7 12:08:00
  • -
  • +
  • 인쇄
한국민사법학회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관련 연구’ 발표
정다영 교수 웹용.jpg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로스쿨 정다영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은 건물의 준공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와 건물 시공자와의 관계 및 불법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