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 흐림고창군14.1℃
  • 흐림해남15.5℃
  • 비서귀포18.2℃
  • 흐림정읍14.0℃
  • 흐림임실13.2℃
  • 맑음속초12.6℃
  • 흐림군산15.6℃
  • 맑음인제18.3℃
  • 흐림양산시15.2℃
  • 흐림안동10.9℃
  • 흐림보령15.3℃
  • 비창원13.0℃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태백12.6℃
  • 흐림구미12.6℃
  • 맑음파주18.2℃
  • 흐림청송군12.1℃
  • 비대전15.7℃
  • 흐림밀양13.6℃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경주시14.6℃
  • 맑음동두천19.1℃
  • 맑음양평19.3℃
  • 흐림진도군13.9℃
  • 흐림장수12.0℃
  • 흐림산청11.0℃
  • 흐림보은13.2℃
  • 비광주13.3℃
  • 흐림전주15.0℃
  • 흐림순천13.1℃
  • 흐림성산17.9℃
  • 흐림영광군14.0℃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상주11.8℃
  • 흐림남원12.3℃
  • 흐림합천12.5℃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제주21.2℃
  • 맑음북춘천20.1℃
  • 흐림순창군12.3℃
  • 흐림원주18.8℃
  • 흐림영주11.1℃
  • 흐림거제13.8℃
  • 흐림거창11.8℃
  • 흐림통영13.7℃
  • 맑음백령도13.8℃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청주17.0℃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함양군12.1℃
  • 맑음인천15.1℃
  • 흐림영천13.2℃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김해시13.7℃
  • 흐림남해12.9℃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강진군15.2℃
  • 비북부산15.8℃
  • 흐림울진16.9℃
  • 비여수13.0℃
  • 흐림북창원13.7℃
  • 흐림부안15.5℃
  • 안개흑산도11.9℃
  • 흐림의성12.4℃
  • 흐림부여15.5℃
  • 맑음강화16.0℃
  • 비대구13.0℃
  • 흐림완도14.8℃
  • 흐림고흥14.2℃
  • 비목포13.7℃
  • 흐림서청주16.1℃
  • 맑음북강릉12.8℃
  • 흐림진주12.8℃
  • 흐림봉화10.7℃
  • 비부산15.3℃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문경11.0℃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세종16.4℃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영덕16.1℃
  • 흐림광양시14.2℃
  • 흐림울릉도16.2℃
  • 맑음춘천20.1℃
  • 비포항16.3℃
  • 흐림보성군14.6℃
  • 흐림장흥15.1℃
  • 비울산15.3℃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의령군12.3℃
  • 흐림추풍령11.2℃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7 12:08:00
  • -
  • +
  • 인쇄
한국민사법학회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관련 연구’ 발표
정다영 교수 웹용.jpg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로스쿨 정다영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은 건물의 준공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와 건물 시공자와의 관계 및 불법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