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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김수정 변호사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7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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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 단체 부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 단체 부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1월 10일 오후 6시 제81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수정 변호사’는 개업 이후 지금까지 여성 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 및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해외입양 관련 사건 등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전념하며 노동자 산재 인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지원하며,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과 장애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리딩케이스를 만드는 등 공익인권법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법·제도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 오고 있다. 또한 단체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역량강화·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 양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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