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흐림진주12.8℃
  • 흐림장수11.7℃
  • 맑음홍성16.7℃
  • 흐림순창군12.5℃
  • 흐림금산14.5℃
  • 흐림의성12.4℃
  • 흐림남원12.3℃
  • 흐림장흥14.6℃
  • 흐림문경10.9℃
  • 흐림충주16.8℃
  • 흐림거창11.6℃
  • 흐림부여15.1℃
  • 흐림울진15.8℃
  • 비창원13.0℃
  • 흐림청송군11.8℃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보령14.4℃
  • 비여수13.1℃
  • 흐림상주11.6℃
  • 맑음동두천17.0℃
  • 흐림고창군14.0℃
  • 비대구12.5℃
  • 흐림남해13.0℃
  • 흐림전주15.0℃
  • 흐림영광군14.0℃
  • 흐림순천12.5℃
  • 흐림구미12.3℃
  • 흐림함양군12.0℃
  • 맑음수원15.6℃
  • 흐림보은12.5℃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울릉도15.4℃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인천13.6℃
  • 맑음서울17.3℃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고창14.1℃
  • 비부산14.6℃
  • 맑음북춘천18.9℃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비목포13.6℃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부안15.1℃
  • 흐림북창원13.7℃
  • 맑음홍천18.3℃
  • 흐림정읍13.8℃
  • 흐림해남15.1℃
  • 맑음춘천19.3℃
  • 흐림강진군14.9℃
  • 맑음서산15.4℃
  • 맑음양평18.1℃
  • 맑음백령도13.0℃
  • 흐림세종15.9℃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봉화10.1℃
  • 안개흑산도12.2℃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완도14.8℃
  • 흐림거제13.6℃
  • 비울산14.3℃
  • 흐림통영13.5℃
  • 맑음속초12.7℃
  • 맑음강화14.7℃
  • 맑음인제17.7℃
  • 흐림양산시14.6℃
  • 흐림성산18.0℃
  • 흐림영주10.9℃
  • 흐림안동11.3℃
  • 흐림진도군13.9℃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고흥14.4℃
  • 흐림영덕15.3℃
  • 맑음정선군15.3℃
  • 비대전14.6℃
  • 비포항15.0℃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파주16.5℃
  • 흐림영천12.8℃
  • 흐림보성군14.6℃
  • 비광주13.0℃
  • 흐림추풍령10.6℃
  • 비서귀포18.2℃
  • 흐림김해시13.2℃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군산15.4℃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강릉14.0℃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6 11:10: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3.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일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법협은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 년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라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 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라고 로스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라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한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