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흐림양평4.2℃
  • 흐림금산5.1℃
  • 흐림군산5.6℃
  • 흐림정선군1.4℃
  • 흐림함양군2.9℃
  • 흐림강진군7.1℃
  • 비울산7.0℃
  • 비백령도2.4℃
  • 비광주6.0℃
  • 흐림영천6.2℃
  • 비수원4.0℃
  • 비대전5.0℃
  • 흐림김해시6.8℃
  • 흐림홍천2.0℃
  • 비여수6.2℃
  • 흐림추풍령3.7℃
  • 비북부산7.5℃
  • 흐림영광군6.8℃
  • 흐림고창6.7℃
  • 비북강릉2.6℃
  • 흐림제천2.2℃
  • 흐림청송군4.0℃
  • 맑음고산11.4℃
  • 흐림순천6.3℃
  • 흐림성산11.4℃
  • 흐림원주3.0℃
  • 흐림밀양7.0℃
  • 흐림남원4.8℃
  • 흐림파주1.2℃
  • 흐림보은4.9℃
  • 흐림남해6.4℃
  • 흐림북창원7.1℃
  • 흐림정읍6.2℃
  • 비흑산도5.9℃
  • 비서귀포11.7℃
  • 흐림강화1.9℃
  • 흐림의령군5.1℃
  • 흐림순창군6.1℃
  • 비제주11.2℃
  • 흐림통영6.7℃
  • 비북춘천1.9℃
  • 흐림산청4.2℃
  • 흐림거창3.8℃
  • 흐림고창군6.4℃
  • 흐림문경3.9℃
  • 흐림동해4.6℃
  • 흐림강릉3.6℃
  • 흐림양산시7.3℃
  • 비안동4.5℃
  • 흐림인제1.3℃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6.3℃
  • 흐림천안5.0℃
  • 흐림완도6.9℃
  • 흐림구미5.5℃
  • 비전주6.6℃
  • 흐림진도군7.3℃
  • 흐림서청주4.7℃
  • 흐림부안6.3℃
  • 흐림광양시5.5℃
  • 비청주5.8℃
  • 흐림세종4.8℃
  • 흐림장흥6.9℃
  • 비창원7.0℃
  • 비홍성4.9℃
  • 비포항7.9℃
  • 흐림영주3.3℃
  • 흐림진주5.5℃
  • 흐림울진5.6℃
  • 비목포7.0℃
  • 흐림이천2.8℃
  • 흐림보령6.2℃
  • 흐림대관령-2.5℃
  • 흐림속초3.0℃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0℃
  • 흐림부여5.5℃
  • 흐림장수4.7℃
  • 흐림봉화3.4℃
  • 흐림임실6.1℃
  • 흐림보성군7.3℃
  • 흐림서산4.6℃
  • 흐림경주시7.0℃
  • 비부산7.7℃
  • 흐림의성5.7℃
  • 비서울3.3℃
  • 흐림합천6.5℃
  • 비대구6.4℃
  • 흐림동두천1.7℃
  • 흐림상주4.1℃
  • 흐림거제7.6℃
  • 흐림태백-0.6℃
  • 흐림철원0.6℃
  • 흐림영덕6.0℃
  • 흐림울릉도5.6℃
  • 비인천3.6℃
  • 흐림춘천1.5℃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6 11:10: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3.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일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법협은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 년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라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 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라고 로스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라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한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