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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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0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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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해야 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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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저스티스 리그는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 요구를 받고 있었다”라며 “특히,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더욱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저스티스 리그는 청진기 투어를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회 전문가 간담회와 의원 상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대안을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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