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맑음부여9.3℃
  • 맑음부안11.1℃
  • 맑음거제13.4℃
  • 맑음양산시16.4℃
  • 맑음합천16.6℃
  • 맑음서청주6.0℃
  • 맑음영광군12.7℃
  • 맑음인제7.5℃
  • 맑음거창16.8℃
  • 맑음해남14.3℃
  • 박무백령도4.0℃
  • 맑음고창군13.5℃
  • 맑음양평6.4℃
  • 맑음의령군15.9℃
  • 맑음광양시16.1℃
  • 맑음금산13.7℃
  • 맑음동두천8.5℃
  • 맑음통영15.0℃
  • 맑음광주15.2℃
  • 맑음춘천6.5℃
  • 맑음부산15.4℃
  • 맑음완도15.6℃
  • 맑음전주12.2℃
  • 맑음속초9.5℃
  • 맑음성산16.8℃
  • 맑음목포10.3℃
  • 박무홍성6.7℃
  • 맑음남해14.5℃
  • 맑음고흥16.2℃
  • 맑음서귀포17.0℃
  • 맑음문경10.8℃
  • 맑음북강릉10.4℃
  • 맑음대구15.3℃
  • 맑음대관령6.1℃
  • 맑음세종8.1℃
  • 맑음순창군14.8℃
  • 맑음밀양15.9℃
  • 맑음강진군15.7℃
  • 맑음강화4.6℃
  • 맑음구미12.7℃
  • 맑음천안7.8℃
  • 맑음포항15.4℃
  • 맑음영덕12.4℃
  • 맑음정선군9.5℃
  • 맑음태백8.2℃
  • 맑음봉화9.9℃
  • 맑음고창14.3℃
  • 맑음영천14.3℃
  • 맑음북춘천6.3℃
  • 맑음군산10.5℃
  • 맑음여수14.5℃
  • 맑음의성13.2℃
  • 맑음청송군12.8℃
  • 맑음보령9.9℃
  • 맑음김해시15.7℃
  • 연무청주7.4℃
  • 맑음임실13.6℃
  • 맑음고산16.3℃
  • 맑음울산14.2℃
  • 맑음이천6.4℃
  • 맑음경주시16.8℃
  • 맑음남원14.3℃
  • 맑음보은10.6℃
  • 맑음함양군15.3℃
  • 연무대전9.7℃
  • 맑음울릉도11.7℃
  • 맑음추풍령11.8℃
  • 맑음진도군10.3℃
  • 연무흑산도8.2℃
  • 맑음안동12.1℃
  • 맑음홍천7.2℃
  • 맑음충주8.0℃
  • 맑음장수12.8℃
  • 맑음순천15.6℃
  • 맑음영주9.7℃
  • 맑음파주3.7℃
  • 맑음제주16.7℃
  • 맑음철원5.4℃
  • 맑음강릉11.8℃
  • 맑음서산11.8℃
  • 연무서울9.1℃
  • 맑음북창원16.5℃
  • 맑음수원9.5℃
  • 맑음제천8.4℃
  • 맑음동해11.7℃
  • 맑음원주7.8℃
  • 맑음울진12.6℃
  • 맑음장흥16.3℃
  • 맑음보성군14.5℃
  • 연무인천6.3℃
  • 맑음진주15.6℃
  • 맑음산청15.3℃
  • 맑음북부산16.3℃
  • 맑음상주12.6℃
  • 맑음창원15.3℃
  • 맑음정읍13.4℃
  • 맑음영월8.2℃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0 15:33:00
  • -
  • +
  • 인쇄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해야 공정한 세상"
정용기.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저스티스 리그는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 요구를 받고 있었다”라며 “특히,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더욱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저스티스 리그는 청진기 투어를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회 전문가 간담회와 의원 상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대안을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