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흐림충주4.9℃
  • 흐림영광군7.4℃
  • 흐림의성6.8℃
  • 비포항9.2℃
  • 흐림서청주5.7℃
  • 흐림거제8.1℃
  • 흐림영덕6.7℃
  • 비청주6.4℃
  • 흐림봉화4.0℃
  • 비여수6.9℃
  • 흐림진주6.4℃
  • 흐림춘천3.5℃
  • 흐림강화3.5℃
  • 비흑산도6.3℃
  • 비서울4.6℃
  • 비안동5.6℃
  • 흐림보령6.5℃
  • 비북부산8.7℃
  • 흐림동두천3.4℃
  • 흐림산청5.3℃
  • 흐림남원6.1℃
  • 비서귀포12.4℃
  • 흐림진도군7.7℃
  • 흐림광양시6.2℃
  • 흐림부안7.3℃
  • 흐림의령군5.8℃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5.4℃
  • 흐림북창원8.8℃
  • 흐림정읍7.1℃
  • 흐림영천7.4℃
  • 흐림성산11.9℃
  • 흐림영주4.3℃
  • 흐림임실7.5℃
  • 흐림구미6.4℃
  • 흐림대관령-1.9℃
  • 비수원5.0℃
  • 비백령도2.5℃
  • 비대전5.8℃
  • 흐림남해6.7℃
  • 흐림순창군6.2℃
  • 비광주6.8℃
  • 흐림속초2.7℃
  • 흐림강진군7.5℃
  • 비창원7.9℃
  • 흐림통영7.7℃
  • 흐림철원1.9℃
  • 비목포8.0℃
  • 흐림동해4.1℃
  • 비북춘천3.2℃
  • 흐림금산5.7℃
  • 흐림고흥7.1℃
  • 흐림보은5.8℃
  • 흐림고창군7.3℃
  • 흐림합천7.1℃
  • 흐림해남7.9℃
  • 비인천4.6℃
  • 흐림인제1.4℃
  • 흐림원주4.2℃
  • 비홍성5.5℃
  • 흐림상주5.0℃
  • 흐림서산5.3℃
  • 흐림영월3.6℃
  • 흐림순천6.5℃
  • 비전주7.2℃
  • 흐림양산시8.5℃
  • 흐림울진5.9℃
  • 흐림추풍령4.3℃
  • 흐림세종5.3℃
  • 흐림밀양8.0℃
  • 흐림강릉3.8℃
  • 비북강릉2.6℃
  • 흐림군산5.8℃
  • 비제주11.6℃
  • 흐림정선군2.3℃
  • 흐림부여6.3℃
  • 흐림태백-0.1℃
  • 비울산7.8℃
  • 흐림청송군5.4℃
  • 흐림김해시7.3℃
  • 흐림보성군7.6℃
  • 흐림장수5.1℃
  • 흐림홍천3.8℃
  • 흐림이천4.5℃
  • 비부산8.1℃
  • 흐림고산14.2℃
  • 흐림고창7.3℃
  • 흐림문경4.8℃
  • 흐림울릉도5.7℃
  • 흐림함양군5.6℃
  • 흐림제천3.0℃
  • 흐림천안5.6℃
  • 흐림파주3.2℃
  • 비대구7.3℃
  • 흐림장흥7.7℃
  • 흐림완도7.7℃
  • 흐림양평5.4℃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6:42: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HKekNZAr372gsBPyI.jpg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