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흐림보령20.3℃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거제19.6℃
  • 비울산20.5℃
  • 흐림남원19.1℃
  • 흐림광양시19.8℃
  • 흐림김해시19.7℃
  • 흐림합천19.4℃
  • 맑음북춘천14.0℃
  • 흐림남해19.7℃
  • 흐림세종19.1℃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청송군18.3℃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0℃
  • 흐림울진20.6℃
  • 흐림경주시21.3℃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파주12.8℃
  • 흐림강릉20.8℃
  • 흐림문경18.1℃
  • 맑음철원13.3℃
  • 흐림거창19.6℃
  • 비서귀포21.4℃
  • 흐림대구22.4℃
  • 흐림동해19.9℃
  • 흐림고창20.9℃
  • 흐림고산21.8℃
  • 흐림포항22.7℃
  • 비창원19.7℃
  • 흐림고흥20.1℃
  • 흐림산청18.7℃
  • 흐림임실19.9℃
  • 흐림태백14.7℃
  • 흐림통영19.6℃
  • 흐림북창원20.4℃
  • 흐림영월15.2℃
  • 구름많음원주17.6℃
  • 안개백령도16.0℃
  • 맑음인제12.6℃
  • 흐림전주22.5℃
  • 흐림양산시20.4℃
  • 흐림밀양20.3℃
  • 흐림상주19.7℃
  • 흐림보성군20.0℃
  • 비제주20.8℃
  • 흐림서청주19.6℃
  • 맑음강화14.3℃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안동20.5℃
  • 흐림광주20.0℃
  • 흐림순천18.2℃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양평16.8℃
  • 비목포20.0℃
  • 흐림울릉도20.3℃
  • 흐림장수18.9℃
  • 맑음춘천14.8℃
  • 흐림고창군
  • 흐림영덕20.8℃
  • 흐림정읍22.0℃
  • 흐림북강릉19.6℃
  • 흐림구미21.3℃
  • 흐림정선군13.1℃
  • 흐림서산19.5℃
  • 흐림진도군19.7℃
  • 흐림순창군20.4℃
  • 비흑산도18.4℃
  • 흐림대관령10.8℃
  • 흐림북부산20.6℃
  • 흐림영광군20.5℃
  • 흐림영천20.6℃
  • 흐림완도19.9℃
  • 흐림충주18.2℃
  • 흐림의성19.2℃
  • 흐림진주18.7℃
  • 맑음속초18.8℃
  • 맑음동두천13.5℃
  • 흐림천안18.1℃
  • 흐림영주17.8℃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수원16.9℃
  • 비여수19.6℃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부여19.7℃
  • 흐림군산21.5℃
  • 흐림함양군19.4℃
  • 흐림강진군19.9℃
  • 흐림추풍령17.8℃
  • 비부산20.4℃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인천18.4℃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6:42: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HKekNZAr372gsBPyI.jpg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