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맑음북춘천1.7℃
  • 맑음경주시8.5℃
  • 맑음북부산9.6℃
  • 맑음김해시11.6℃
  • 맑음북강릉6.8℃
  • 맑음춘천2.5℃
  • 맑음홍천3.3℃
  • 맑음상주8.7℃
  • 맑음고흥8.7℃
  • 맑음완도10.1℃
  • 맑음청송군6.4℃
  • 맑음서산5.5℃
  • 맑음북창원12.7℃
  • 맑음전주9.1℃
  • 맑음보령5.1℃
  • 맑음광양시11.7℃
  • 맑음함양군9.9℃
  • 맑음흑산도6.3℃
  • 맑음장수4.6℃
  • 맑음장흥9.0℃
  • 맑음세종4.1℃
  • 비백령도2.4℃
  • 맑음태백5.8℃
  • 맑음진주9.0℃
  • 박무인천2.3℃
  • 맑음강화-0.4℃
  • 박무홍성4.0℃
  • 맑음군산7.4℃
  • 맑음영광군9.0℃
  • 맑음봉화1.9℃
  • 맑음창원11.2℃
  • 맑음제주14.1℃
  • 맑음목포9.7℃
  • 맑음철원1.4℃
  • 맑음파주0.8℃
  • 맑음남해8.8℃
  • 맑음여수11.6℃
  • 맑음울진10.8℃
  • 맑음영월3.7℃
  • 맑음성산12.8℃
  • 맑음보성군7.9℃
  • 연무서울5.2℃
  • 맑음추풍령7.6℃
  • 맑음금산6.7℃
  • 맑음고산13.6℃
  • 맑음수원6.2℃
  • 맑음제천1.6℃
  • 맑음울산10.2℃
  • 맑음충주2.3℃
  • 맑음영주2.8℃
  • 맑음영덕8.9℃
  • 맑음강진군9.2℃
  • 맑음양평4.1℃
  • 맑음울릉도8.1℃
  • 맑음거창9.9℃
  • 맑음남원9.1℃
  • 맑음포항12.5℃
  • 맑음의성5.7℃
  • 맑음통영11.0℃
  • 맑음순창군10.4℃
  • 맑음영천10.7℃
  • 맑음구미6.4℃
  • 맑음정선군2.4℃
  • 맑음부여4.8℃
  • 맑음대관령2.9℃
  • 맑음천안4.8℃
  • 맑음밀양8.6℃
  • 맑음인제2.3℃
  • 맑음고창군8.7℃
  • 맑음부산11.6℃
  • 맑음보은5.5℃
  • 맑음강릉11.2℃
  • 맑음정읍9.1℃
  • 맑음진도군5.9℃
  • 맑음서청주2.4℃
  • 맑음대구11.3℃
  • 맑음서귀포13.9℃
  • 맑음산청9.3℃
  • 연무대전6.6℃
  • 맑음의령군8.0℃
  • 연무청주5.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동해9.9℃
  • 맑음원주4.0℃
  • 맑음해남8.7℃
  • 맑음부안6.5℃
  • 맑음동두천2.6℃
  • 맑음문경5.7℃
  • 맑음속초8.8℃
  • 맑음거제12.0℃
  • 맑음순천8.3℃
  • 맑음이천3.2℃
  • 맑음안동7.8℃
  • 맑음고창10.6℃
  • 맑음임실7.3℃
  • 맑음광주11.5℃
  • 맑음합천11.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3:41: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6.28. 2018모3287).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