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흐림이천4.5℃
  • 흐림부여6.3℃
  • 흐림통영7.7℃
  • 흐림영천7.4℃
  • 비제주11.6℃
  • 흐림영주4.3℃
  • 흐림동해4.1℃
  • 흐림강화3.5℃
  • 흐림천안5.6℃
  • 흐림양산시8.5℃
  • 흐림울릉도5.7℃
  • 흐림세종5.3℃
  • 흐림고창7.3℃
  • 흐림고흥7.1℃
  • 비북춘천3.2℃
  • 흐림완도7.7℃
  • 흐림대관령-1.9℃
  • 비서울4.6℃
  • 흐림상주5.0℃
  • 비백령도2.5℃
  • 비창원7.9℃
  • 흐림경주시7.8℃
  • 흐림충주4.9℃
  • 흐림정읍7.1℃
  • 흐림서산5.3℃
  • 흐림춘천3.5℃
  • 흐림김해시7.3℃
  • 비부산8.1℃
  • 흐림남원6.1℃
  • 흐림함양군5.6℃
  • 흐림보은5.8℃
  • 흐림성산11.9℃
  • 흐림봉화4.0℃
  • 흐림북창원8.8℃
  • 흐림문경4.8℃
  • 비흑산도6.3℃
  • 비울산7.8℃
  • 비여수6.9℃
  • 흐림장흥7.7℃
  • 흐림보령6.5℃
  • 비대구7.3℃
  • 흐림태백-0.1℃
  • 흐림속초2.7℃
  • 흐림산청5.3℃
  • 흐림동두천3.4℃
  • 흐림영월3.6℃
  • 흐림해남7.9℃
  • 흐림제천3.0℃
  • 흐림군산5.8℃
  • 흐림임실7.5℃
  • 흐림강릉3.8℃
  • 비수원5.0℃
  • 흐림보성군7.6℃
  • 흐림서청주5.7℃
  • 흐림의성6.8℃
  • 흐림영광군7.4℃
  • 비목포8.0℃
  • 흐림순천6.5℃
  • 흐림양평5.4℃
  • 비홍성5.5℃
  • 흐림합천7.1℃
  • 흐림남해6.7℃
  • 흐림철원1.9℃
  • 흐림인제1.4℃
  • 흐림순창군6.2℃
  • 흐림추풍령4.3℃
  • 비광주6.8℃
  • 비전주7.2℃
  • 비서귀포12.4℃
  • 흐림부안7.3℃
  • 비인천4.6℃
  • 흐림홍천3.8℃
  • 흐림영덕6.7℃
  • 흐림거제8.1℃
  • 흐림청송군5.4℃
  • 흐림파주3.2℃
  • 흐림고창군7.3℃
  • 흐림밀양8.0℃
  • 비청주6.4℃
  • 비안동5.6℃
  • 흐림거창5.4℃
  • 흐림의령군5.8℃
  • 흐림고산14.2℃
  • 흐림구미6.4℃
  • 비대전5.8℃
  • 흐림강진군7.5℃
  • 흐림진도군7.7℃
  • 비포항9.2℃
  • 흐림진주6.4℃
  • 비북부산8.7℃
  • 흐림울진5.9℃
  • 흐림원주4.2℃
  • 비북강릉2.6℃
  • 흐림광양시6.2℃
  • 흐림정선군2.3℃
  • 흐림장수5.1℃
  • 흐림금산5.7℃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