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맑음영덕13.5℃
  • 맑음대구12.8℃
  • 맑음거창12.5℃
  • 맑음북부산15.2℃
  • 맑음청송군10.1℃
  • 맑음양평4.7℃
  • 맑음포항14.3℃
  • 맑음여수12.0℃
  • 맑음군산5.3℃
  • 맑음흑산도11.1℃
  • 맑음밀양14.4℃
  • 맑음창원13.8℃
  • 흐림이천2.9℃
  • 맑음동두천4.0℃
  • 맑음홍천4.2℃
  • 맑음원주5.6℃
  • 흐림세종1.4℃
  • 안개홍성1.0℃
  • 맑음장수12.2℃
  • 박무대전4.6℃
  • 맑음금산9.5℃
  • 맑음함양군12.6℃
  • 맑음의령군11.4℃
  • 맑음상주8.1℃
  • 맑음북강릉11.0℃
  • 맑음해남12.9℃
  • 맑음보령9.4℃
  • 맑음보성군13.3℃
  • 맑음안동8.7℃
  • 맑음울릉도10.5℃
  • 맑음장흥15.4℃
  • 맑음부여4.7℃
  • 맑음진주15.0℃
  • 맑음대관령5.5℃
  • 흐림서청주1.5℃
  • 맑음문경8.9℃
  • 박무전주4.7℃
  • 맑음철원1.0℃
  • 맑음춘천2.7℃
  • 맑음구미9.5℃
  • 맑음강릉13.0℃
  • 맑음울산15.1℃
  • 맑음고창10.0℃
  • 맑음영천11.5℃
  • 맑음남원9.1℃
  • 맑음정선군6.3℃
  • 맑음거제12.5℃
  • 박무서울5.8℃
  • 맑음태백9.3℃
  • 맑음서귀포16.9℃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영주7.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천안4.4℃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임실11.3℃
  • 맑음순천15.0℃
  • 맑음광주11.3℃
  • 맑음광양시15.7℃
  • 맑음고산17.1℃
  • 맑음부산16.3℃
  • 맑음속초10.8℃
  • 맑음인제5.2℃
  • 맑음북창원13.8℃
  • 박무인천5.0℃
  • 맑음고창군9.1℃
  • 맑음서산7.7℃
  • 맑음남해11.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김해시15.1℃
  • 연무수원7.8℃
  • 맑음산청11.0℃
  • 박무북춘천2.2℃
  • 맑음영월3.5℃
  • 맑음보은8.0℃
  • 맑음순창군9.2℃
  • 맑음영광군8.6℃
  • 맑음의성9.9℃
  • 맑음강진군14.8℃
  • 맑음제주17.2℃
  • 맑음정읍8.3℃
  • 맑음양산시15.0℃
  • 맑음동해11.7℃
  • 맑음목포7.3℃
  • 맑음고흥14.4℃
  • 맑음통영15.5℃
  • 박무백령도3.5℃
  • 맑음울진12.5℃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성산17.0℃
  • 맑음충주3.7℃
  • 맑음경주시12.8℃
  • 맑음제천4.2℃
  • 맑음합천13.4℃
  • 박무청주1.6℃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