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흐림북강릉23.0℃
  • 맑음의성24.3℃
  • 맑음부산27.3℃
  • 맑음제주28.7℃
  • 맑음울진23.6℃
  • 비대전23.9℃
  • 맑음산청26.4℃
  • 맑음광양시27.1℃
  • 맑음포항26.6℃
  • 비백령도21.5℃
  • 맑음성산27.2℃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고흥26.5℃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정선군22.0℃
  • 맑음강진군27.6℃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진도군26.9℃
  • 흐림보령23.4℃
  • 맑음양산시26.3℃
  • 흐림수원23.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진주25.5℃
  • 맑음의령군26.1℃
  • 흐림홍천23.0℃
  • 맑음장수23.0℃
  • 흐림세종23.3℃
  • 박무울릉도25.6℃
  • 맑음합천26.2℃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고산26.9℃
  • 맑음영덕23.7℃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김해시26.8℃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목포27.5℃
  • 맑음추풍령22.8℃
  • 맑음북부산26.5℃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광주27.2℃
  • 흐림부여23.8℃
  • 맑음구미25.2℃
  • 흐림군산24.1℃
  • 맑음순창군26.4℃
  • 비서울23.7℃
  • 흐림이천23.5℃
  • 맑음청송군23.2℃
  • 흐림강릉23.5℃
  • 흐림강화22.2℃
  • 흐림태백21.2℃
  • 맑음고창27.6℃
  • 맑음장흥26.8℃
  • 흐림대관령20.0℃
  • 맑음경주시25.1℃
  • 맑음북창원27.9℃
  • 맑음함양군24.7℃
  • 맑음여수27.4℃
  • 맑음창원26.9℃
  • 흐림양평23.4℃
  • 맑음거창25.2℃
  • 맑음밀양28.2℃
  • 맑음서귀포28.0℃
  • 흐림파주23.0℃
  • 맑음완도27.1℃
  • 맑음순천25.9℃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울산26.3℃
  • 맑음통영26.6℃
  • 흐림속초23.3℃
  • 흐림청주24.8℃
  • 맑음영천25.5℃
  • 흐림철원22.5℃
  • 맑음임실25.9℃
  • 맑음거제26.0℃
  • 흐림서청주22.9℃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정읍26.2℃
  • 비인천23.9℃
  • 흐림서산22.7℃
  • 흐림동두천22.6℃
  • 흐림제천22.4℃
  • 흐림원주23.4℃
  • 맑음보성군27.3℃
  • 맑음남해26.4℃
  • 맑음해남26.8℃
  • 흐림천안23.3℃
  • 맑음남원27.3℃
  • 맑음고창군26.7℃
  • 흐림영주22.8℃
  • 맑음대구27.8℃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