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원주19.3℃
  • 맑음산청18.1℃
  • 맑음장흥20.6℃
  • 맑음영덕20.2℃
  • 구름많음대관령12.7℃
  • 흐림북춘천18.8℃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봉화11.9℃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보령23.1℃
  • 맑음순창군20.1℃
  • 맑음구미17.4℃
  • 맑음남해18.1℃
  • 맑음청주21.5℃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임실20.2℃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강릉16.2℃
  • 맑음서울21.4℃
  • 구름많음춘천18.9℃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양산시21.2℃
  • 맑음울산19.2℃
  • 맑음함양군18.1℃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문경15.8℃
  • 맑음추풍령17.3℃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합천15.4℃
  • 맑음서귀포22.4℃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강화19.2℃
  • 흐림부산20.8℃
  • 맑음서청주20.0℃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거창14.7℃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장수15.0℃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군산21.3℃
  • 맑음목포21.4℃
  • 맑음울릉도18.7℃
  • 맑음의성13.9℃
  • 맑음여수20.8℃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통영20.4℃
  • 맑음부안21.0℃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제천13.9℃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거제20.4℃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대전20.7℃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남원17.5℃
  • 맑음홍성18.7℃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진주13.3℃
  • 맑음강진군21.1℃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김해시20.3℃
  • 박무북강릉14.9℃
  • 맑음해남21.0℃
  • 구름많음이천19.7℃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보성군20.7℃
  • 맑음천안20.4℃
  • 맑음서산21.5℃
  • 맑음성산23.5℃
  • 맑음금산20.4℃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울진16.6℃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