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박무인천1.8℃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임실3.5℃
  • 맑음해남9.6℃
  • 맑음남해8.4℃
  • 맑음양산시10.7℃
  • 맑음순천10.1℃
  • 맑음김해시11.9℃
  • 맑음산청4.6℃
  • 맑음문경4.5℃
  • 맑음보령4.3℃
  • 맑음진도군10.1℃
  • 맑음남원1.2℃
  • 흐림부여0.8℃
  • 맑음상주3.3℃
  • 흐림서청주0.1℃
  • 박무목포4.3℃
  • 박무서울2.8℃
  • 맑음거제10.1℃
  • 맑음고산16.4℃
  • 맑음금산0.3℃
  • 맑음여수9.2℃
  • 맑음보성군10.1℃
  • 흐림세종0.5℃
  • 맑음영주3.4℃
  • 흐림이천1.7℃
  • 연무안동3.7℃
  • 맑음북부산10.9℃
  • 맑음대관령1.9℃
  • 맑음포항9.9℃
  • 맑음울릉도9.9℃
  • 맑음청송군4.2℃
  • 박무백령도4.6℃
  • 흐림춘천0.4℃
  • 맑음울진12.6℃
  • 맑음영천6.2℃
  • 맑음강릉10.7℃
  • 맑음부산15.0℃
  • 맑음광양시11.0℃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4℃
  • 맑음고창4.2℃
  • 박무북춘천0.1℃
  • 맑음의령군6.3℃
  • 맑음장수5.7℃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태백4.4℃
  • 흐림군산0.8℃
  • 맑음거창4.2℃
  • 구름조금완도8.9℃
  • 흐림영월-0.5℃
  • 맑음통영12.3℃
  • 맑음추풍령5.8℃
  • 흐림파주0.0℃
  • 연무대구7.4℃
  • 흐림강화-0.2℃
  • 흐림동두천0.5℃
  • 맑음속초10.0℃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주15.3℃
  • 흐림서산1.0℃
  • 맑음전주2.8℃
  • 맑음북창원10.4℃
  • 맑음서귀포15.8℃
  • 맑음경주시9.0℃
  • 흐림대전1.2℃
  • 흐림부안1.1℃
  • 맑음성산14.8℃
  • 맑음창원9.1℃
  • 맑음구미5.4℃
  • 맑음함양군5.2℃
  • 맑음울산11.0℃
  • 박무수원3.0℃
  • 박무광주5.5℃
  • 맑음정읍2.1℃
  • 흐림철원-0.9℃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천안0.6℃
  • 맑음진주7.8℃
  • 흐림제천0.8℃
  • 맑음북강릉10.6℃
  • 흐림양평2.4℃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영광군2.6℃
  • 비홍성-0.4℃
  • 맑음봉화2.1℃
  • 흐림충주0.8℃
  • 맑음동해9.8℃
  • 맑음의성3.5℃
  • 맑음고흥11.1℃
  • 안개청주0.2℃
  • 맑음강진군7.8℃
  • 맑음고창군2.8℃
  • 맑음장흥8.8℃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