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조금장수18.1℃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조금보령22.5℃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창원20.9℃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함양군18.7℃
  • 맑음금산19.1℃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보은19.1℃
  • 흐림정선군14.7℃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거창18.3℃
  • 맑음구미19.8℃
  • 구름조금영광군21.0℃
  • 흐림속초15.9℃
  • 맑음임실20.6℃
  • 맑음서청주17.9℃
  • 구름조금북부산21.8℃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조금합천19.0℃
  • 맑음파주17.2℃
  • 흐림인제14.9℃
  • 맑음충주18.7℃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강진군21.4℃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강릉16.5℃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조금대구20.5℃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조금여수20.4℃
  • 흐림태백13.9℃
  • 비울산19.3℃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서귀포24.7℃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원주16.2℃
  • 맑음부여19.4℃
  • 맑음상주18.0℃
  • 구름조금순창군19.6℃
  • 흐림흑산도20.1℃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북춘천15.6℃
  • 맑음홍천12.9℃
  • 흐림제천15.8℃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많음영덕18.0℃
  • 맑음청주20.4℃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세종19.5℃
  • 맑음서울18.5℃
  • 맑음대전20.8℃
  • 구름조금남원18.5℃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목포21.3℃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