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 흐림부여-0.1℃
  • 맑음서귀포14.4℃
  • 맑음성산13.2℃
  • 흐림홍천0.1℃
  • 맑음추풍령2.8℃
  • 맑음해남3.8℃
  • 박무수원1.7℃
  • 맑음양산시6.6℃
  • 흐림춘천-0.7℃
  • 흐림임실-0.6℃
  • 맑음경주시4.8℃
  • 흐림충주-0.4℃
  • 맑음구미2.7℃
  • 흐림인천1.0℃
  • 흐림금산-1.4℃
  • 맑음고창군-0.5℃
  • 흐림제천0.4℃
  • 안개전주0.2℃
  • 맑음여수7.2℃
  • 흐림보은-2.1℃
  • 맑음울릉도8.7℃
  • 맑음거창0.8℃
  • 맑음북부산7.9℃
  • 맑음울진8.2℃
  • 흐림세종-0.1℃
  • 흐림이천1.3℃
  • 맑음고흥7.1℃
  • 맑음함양군2.0℃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영덕7.8℃
  • 맑음진주4.0℃
  • 맑음장수0.9℃
  • 맑음진도군7.7℃
  • 흐림순창군-1.7℃
  • 박무서울1.7℃
  • 맑음태백0.1℃
  • 흐림군산0.6℃
  • 맑음속초7.9℃
  • 맑음보령2.6℃
  • 박무안동0.6℃
  • 비청주-0.7℃
  • 맑음고창-0.3℃
  • 연무대구4.5℃
  • 맑음장흥3.6℃
  • 흐림양평1.5℃
  • 맑음보성군6.4℃
  • 흐림정선군-1.0℃
  • 맑음청송군-0.2℃
  • 맑음김해시8.0℃
  • 흐림천안-0.1℃
  • 맑음제주12.2℃
  • 흐림영월-1.4℃
  • 연무울산7.7℃
  • 흐림남원-1.3℃
  • 맑음흑산도10.5℃
  • 흐림철원-1.1℃
  • 흐림인제0.6℃
  • 맑음동해8.2℃
  • 흐림파주-0.5℃
  • 맑음문경2.0℃
  • 흐림강화-0.6℃
  • 맑음의성-0.3℃
  • 맑음순천3.3℃
  • 맑음산청0.4℃
  • 박무백령도4.0℃
  • 맑음영천2.6℃
  • 흐림부안0.6℃
  • 안개대전0.7℃
  • 맑음상주0.5℃
  • 연무포항7.7℃
  • 맑음광양시8.5℃
  • 맑음강진군3.5℃
  • 맑음영광군-0.3℃
  • 맑음남해7.1℃
  • 맑음의령군1.9℃
  • 박무북춘천-1.0℃
  • 흐림동두천0.1℃
  • 맑음봉화-1.7℃
  • 비홍성-0.7℃
  • 흐림서청주-0.7℃
  • 맑음합천1.7℃
  • 맑음통영8.5℃
  • 맑음광주3.0℃
  • 흐림서산-0.3℃
  • 흐림정읍-1.2℃
  • 맑음밀양5.0℃
  • 맑음고산15.2℃
  • 맑음북창원7.8℃
  • 맑음창원7.5℃
  • 맑음대관령-0.9℃
  • 맑음부산13.0℃
  • 맑음강릉8.3℃
  • 맑음북강릉8.8℃
  • 흐림원주1.1℃
  • 맑음목포2.4℃
  • 맑음거제8.4℃
  • 맑음영주0.7℃

변리사시험, 수험생 반발 ‘실무형 문제’ 2020년부터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3 11:01:00
  • -
  • +
  • 인쇄
특허청,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의견 수렴해 폐지하기로 결정
실무형 문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은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