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맑음대구11.3℃
  • 맑음파주0.8℃
  • 맑음춘천2.5℃
  • 맑음양평4.1℃
  • 맑음영광군9.0℃
  • 맑음대관령2.9℃
  • 맑음보령5.1℃
  • 맑음북춘천1.7℃
  • 맑음성산12.8℃
  • 맑음진주9.0℃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1.6℃
  • 맑음고창군8.7℃
  • 맑음안동7.8℃
  • 맑음밀양8.6℃
  • 맑음고창10.6℃
  • 맑음흑산도6.3℃
  • 맑음통영11.0℃
  • 맑음임실7.3℃
  • 연무대전6.6℃
  • 맑음거창9.9℃
  • 맑음상주8.7℃
  • 맑음추풍령7.6℃
  • 연무청주5.7℃
  • 맑음합천11.7℃
  • 맑음구미6.4℃
  • 맑음남해8.8℃
  • 맑음충주2.3℃
  • 맑음보성군7.9℃
  • 맑음세종4.1℃
  • 맑음함양군9.9℃
  • 맑음고흥8.7℃
  • 맑음완도10.1℃
  • 맑음북부산9.6℃
  • 맑음해남8.7℃
  • 비백령도2.4℃
  • 맑음여수11.6℃
  • 맑음봉화1.9℃
  • 맑음서청주2.4℃
  • 맑음서산5.5℃
  • 박무인천2.3℃
  • 맑음영덕8.9℃
  • 연무서울5.2℃
  • 맑음원주4.0℃
  • 맑음남원9.1℃
  • 맑음문경5.7℃
  • 맑음영천10.7℃
  • 맑음제천1.6℃
  • 맑음영월3.7℃
  • 맑음전주9.1℃
  • 맑음거제12.0℃
  • 맑음철원1.4℃
  • 맑음광양시11.7℃
  • 맑음강진군9.2℃
  • 박무홍성4.0℃
  • 맑음동두천2.6℃
  • 맑음동해9.9℃
  • 맑음부안6.5℃
  • 맑음울릉도8.1℃
  • 맑음경주시8.5℃
  • 맑음영주2.8℃
  • 맑음정선군2.4℃
  • 맑음고산13.6℃
  • 맑음의령군8.0℃
  • 맑음인제2.3℃
  • 맑음순천8.3℃
  • 맑음산청9.3℃
  • 맑음울산10.2℃
  • 맑음홍천3.3℃
  • 맑음제주14.1℃
  • 맑음강릉11.2℃
  • 맑음천안4.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의성5.7℃
  • 맑음금산6.7℃
  • 맑음군산7.4℃
  • 맑음보은5.5℃
  • 맑음진도군5.9℃
  • 맑음창원11.2℃
  • 맑음울진10.8℃
  • 맑음양산시11.6℃
  • 맑음강화-0.4℃
  • 맑음북창원12.7℃
  • 맑음북강릉6.8℃
  • 맑음속초8.8℃
  • 맑음수원6.2℃
  • 맑음태백5.8℃
  • 맑음광주11.5℃
  • 맑음장수4.6℃
  • 맑음포항12.5℃
  • 맑음순창군10.4℃
  • 맑음이천3.2℃
  • 맑음목포9.7℃
  • 맑음김해시11.6℃
  • 맑음부여4.8℃
  • 맑음정읍9.1℃
  • 맑음장흥9.0℃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0:48: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한법협.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른바 ‘김정우 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사실적인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 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법과 회계학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김정우 법’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