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구름많음홍성20.4℃
  • 비서귀포18.0℃
  • 흐림완도14.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남해13.0℃
  • 비대전15.8℃
  • 흐림경주시16.7℃
  • 흐림태백12.7℃
  • 비창원13.5℃
  • 흐림영월16.3℃
  • 흐림추풍령11.0℃
  • 흐림거창11.9℃
  • 흐림남원12.3℃
  • 맑음철원20.5℃
  • 맑음북강릉14.0℃
  • 흐림보령17.2℃
  • 비포항17.5℃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광양시14.5℃
  • 흐림문경11.2℃
  • 흐림김해시15.0℃
  • 흐림구미13.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제천16.5℃
  • 맑음속초13.0℃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백령도14.4℃
  • 비흑산도11.7℃
  • 흐림원주18.8℃
  • 비울산16.6℃
  • 흐림해남15.4℃
  • 흐림의령군13.5℃
  • 비대구14.1℃
  • 흐림군산16.0℃
  • 흐림청송군13.0℃
  • 흐림보성군14.8℃
  • 비안동10.6℃
  • 흐림합천12.6℃
  • 흐림보은12.8℃
  • 흐림금산14.7℃
  • 흐림영주11.1℃
  • 흐림임실13.1℃
  • 흐림상주11.7℃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고창14.5℃
  • 흐림영천14.4℃
  • 비광주13.4℃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고산17.6℃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거제14.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이천19.7℃
  • 흐림장수11.9℃
  • 흐림영덕17.0℃
  • 흐림순창군12.3℃
  • 흐림울진15.5℃
  • 흐림순천13.7℃
  • 흐림정읍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산청11.6℃
  • 흐림양산시15.6℃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서산18.1℃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동두천19.9℃
  • 비청주18.2℃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양평20.0℃
  • 흐림의성12.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밀양14.6℃
  • 흐림고창군14.3℃
  • 흐림성산17.5℃
  • 비여수13.6℃
  • 흐림장흥15.5℃
  • 흐림부여16.1℃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봉화10.5℃
  • 비목포13.9℃
  • 비북부산16.4℃
  • 비부산15.6℃
  • 비전주15.2℃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홍천19.5℃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0:48: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한법협.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른바 ‘김정우 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사실적인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 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법과 회계학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김정우 법’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