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흐림영월-0.5℃
  • 맑음울진12.6℃
  • 맑음전주2.8℃
  • 박무백령도4.6℃
  • 맑음강진군7.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7.8℃
  • 연무대구7.4℃
  • 연무안동3.7℃
  • 흐림세종0.5℃
  • 맑음통영12.3℃
  • 흐림파주0.0℃
  • 맑음보성군10.1℃
  • 맑음북창원10.4℃
  • 맑음울산11.0℃
  • 흐림동두천0.5℃
  • 맑음봉화2.1℃
  • 맑음의성3.5℃
  • 박무인천1.8℃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동해9.8℃
  • 맑음고창군2.8℃
  • 맑음진도군10.1℃
  • 안개청주0.2℃
  • 맑음문경4.5℃
  • 맑음제주15.3℃
  • 맑음거창4.2℃
  • 흐림이천1.7℃
  • 맑음청송군4.2℃
  • 맑음성산14.8℃
  • 맑음남해8.4℃
  • 맑음흑산도12.7℃
  • 흐림대전1.2℃
  • 박무광주5.5℃
  • 맑음포항9.9℃
  • 흐림양평2.4℃
  • 맑음순천10.1℃
  • 맑음김해시11.9℃
  • 박무수원3.0℃
  • 맑음밀양8.4℃
  • 맑음보령4.3℃
  • 맑음광양시11.0℃
  • 흐림충주0.8℃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원주1.6℃
  • 박무북춘천0.1℃
  • 흐림천안0.6℃
  • 맑음정선군1.2℃
  • 맑음경주시9.0℃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장수5.7℃
  • 흐림제천0.8℃
  • 맑음정읍2.1℃
  • 흐림부여0.8℃
  • 맑음산청4.6℃
  • 맑음추풍령5.8℃
  • 맑음고산16.4℃
  • 맑음양산시10.7℃
  • 맑음고흥11.1℃
  • 맑음부산15.0℃
  • 맑음영주3.4℃
  • 맑음북부산10.9℃
  • 비홍성-0.4℃
  • 맑음장흥8.8℃
  • 흐림강화-0.2℃
  • 맑음고창4.2℃
  • 맑음영덕10.8℃
  • 맑음의령군6.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해남9.6℃
  • 맑음여수9.2℃
  • 맑음대관령1.9℃
  • 흐림철원-0.9℃
  • 맑음울릉도9.9℃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창원9.1℃
  • 맑음영천6.2℃
  • 흐림부안1.1℃
  • 맑음상주3.3℃
  • 맑음임실3.5℃
  • 맑음합천7.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서청주0.1℃
  • 맑음구미5.4℃
  • 흐림서산1.0℃
  • 맑음강릉10.7℃
  • 흐림군산0.8℃
  • 박무목포4.3℃
  • 박무서울2.8℃
  • 맑음북강릉10.6℃
  • 맑음거제10.1℃
  • 맑음속초10.0℃
  • 맑음남원1.2℃
  • 맑음태백4.4℃
  • 맑음금산0.3℃
  • 맑음영광군2.6℃
  • 흐림춘천0.4℃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5 16:51:00
  • -
  • +
  • 인쇄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 발견
채이배 의원.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이 중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
 
과태료 1,000만 원은 변협징계위원회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과태료 액수를 줄여준 것이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됐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