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봉화11.5℃
  • 맑음부산20.5℃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함양군16.7℃
  • 맑음양산시21.0℃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의령군13.3℃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세종19.3℃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여수20.7℃
  • 맑음김해시20.0℃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경주시14.4℃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서귀포22.5℃
  • 맑음서청주19.3℃
  • 맑음구미16.4℃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문경14.9℃
  • 맑음포항20.8℃
  • 비백령도20.2℃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대구17.7℃
  • 맑음상주17.6℃
  • 맑음고창21.0℃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의성13.8℃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완도21.0℃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고산22.0℃
  • 맑음추풍령16.8℃
  • 맑음거제20.3℃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북창원21.0℃
  • 맑음부여21.0℃
  • 맑음양평19.0℃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청송군12.4℃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군산20.8℃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대전19.9℃
  • 맑음천안20.2℃
  • 맑음보은18.4℃
  • 맑음충주19.3℃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홍성19.2℃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7 13:54:00
  • -
  • +
  • 인쇄
대한변협-경찰청, 10월 7일부터 전국 시행…한글판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
자기변호노트.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올해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9월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하여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하였고,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라며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