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해남14.9℃
  • 흐림북창원17.5℃
  • 흐림장수9.7℃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제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창원16.5℃
  • 흐림진도군15.5℃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영덕16.8℃
  • 비안동14.8℃
  • 흐림영천15.8℃
  • 흐림남원11.4℃
  • 비서귀포15.8℃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흑산도13.2℃
  • 흐림철원20.1℃
  • 흐림순창군12.3℃
  • 흐림보성군14.8℃
  • 흐림청주18.7℃
  • 흐림울산17.8℃
  • 흐림제천16.2℃
  • 흐림진주12.8℃
  • 흐림군산17.6℃
  • 흐림경주시17.0℃
  • 흐림부산18.0℃
  • 흐림거창11.2℃
  • 흐림춘천19.7℃
  • 흐림정선군17.6℃
  • 흐림산청11.6℃
  • 흐림문경13.4℃
  • 흐림함양군12.4℃
  • 흐림김해시18.0℃
  • 흐림의성14.8℃
  • 흐림의령군14.8℃
  • 흐림광주13.6℃
  • 구름많음세종19.2℃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천안18.2℃
  • 흐림완도14.6℃
  • 흐림양산시19.3℃
  • 흐림홍성20.6℃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성산16.0℃
  • 비전주14.6℃
  • 흐림대구13.5℃
  • 흐림보령18.9℃
  • 비포항17.2℃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홍천19.3℃
  • 흐림구미13.5℃
  • 흐림보은15.9℃
  • 흐림부안16.0℃
  • 흐림북부산18.6℃
  • 흐림고흥14.4℃
  • 흐림양평17.1℃
  • 흐림봉화15.4℃
  • 흐림부여17.9℃
  • 흐림고산16.3℃
  • 흐림고창군14.0℃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상주14.1℃
  • 흐림장흥17.1℃
  • 흐림이천17.2℃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정읍14.8℃
  • 비목포13.1℃
  • 흐림북춘천19.3℃
  • 흐림울진15.4℃
  • 흐림밀양17.2℃
  • 흐림여수14.1℃
  • 흐림청송군16.2℃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동해16.8℃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영월17.9℃
  • 흐림거제16.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충주18.4℃
  • 흐림대전18.3℃
  • 흐림태백17.2℃
  • 흐림통영18.5℃
  • 흐림고창14.8℃
  • 흐림금산16.1℃
  • 흐림추풍령12.0℃
  • 흐림순천12.7℃
  • 흐림서청주17.6℃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백령도17.0℃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7 13:54:00
  • -
  • +
  • 인쇄
대한변협-경찰청, 10월 7일부터 전국 시행…한글판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
자기변호노트.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올해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9월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하여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하였고,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라며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