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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수신제가 – 정승열 법무사(대전)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8-29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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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jpg
 
8월 8일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개각을 발표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뜨겁다. 올 여름 내내 TV와 신문 등 매스컴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금지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경제보복 뉴스로 뒤덮였다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이슈로 모두 가려질 만큼 핫 이슈가 된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참모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반대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주요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되거나 보고서 미채택된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이미 16회나 있었기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만 거치면 그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였을 당시 SNS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MB정부가 임명한 교수출신 장관들을 폴리페서(polifessor: politic+ professor)라고 비난하고, 또 특목고와 명문대 등 학벌을 좇는 행태를 ‘구시대적 인재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딸이 드럼을 친다는 얘기를 함으로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나, 서울대학생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그를 이중적이고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세간에는 ‘조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
 
인사검증과정에서 그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처벌받았다는 이력은 둘째 치고,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투자,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을 통한 가족 간 ‘사기 소송’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등의 비리가 고구마넝쿨처럼 불거져 나올 때까지도 후보자에 대한 찬반여론은 팽팽했다. 논란 초기인 지난 16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KBS 일요진단 라이브조사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42%,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였다. 그러나 후보자의 딸이 납득하기 힘든 외고 재학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란에서 부산대의전원 재학 중 수상한 장학금 수령 시비로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폭발의 근원에는 우리사회에 ‘정의’의 문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입시는 단순한 교육과정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능력’이라는 사실상의 계급구조에 학생들이 박탈감과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직전 대통령을 탄핵하여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교도소에 가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도 그녀의 딸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들이었다. 당시 이대 학생들은 정씨의 부정입학과 특혜를 비판하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비리와 불법책임이 있는지는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중이던 2007년 같은 학교 학부모가 교수이던 단국대 의대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생활을 한 뒤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의대 4학년 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며, 고교생의 1저자 등재는 명백한 부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입학의혹 혹은 입시비리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교수를 윤리위에 회부 결정했다. 그런데, 조씨는 이것을 대입 자기소개서에 밝히고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두 학기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6학기 연속으로 교수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은 후보자 동생이 14억 원 사채에 담보되었다가 갚지 못한 빚이 55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재단의 재산이 모두 가압류됐다. 결국 사학재단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여 재산을 빼 쓴 셈인데, 조씨 일가는 관할 교육청에 가압류된 채무가 “학교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서”라고 허위보고했다. 빚보증 당시 후보자는 재단이사였는데,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학재단 관계자의 50억 원이 넘는 횡령·배임 행위는 징역 4~7년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조씨 일가는 사망한 부친의 빚 탕감과 공사비채권 확보과정에서도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과 ‘위장이혼’ 수법으로 100억 원대 공사비 채권은 받아내고, 그만큼의 채무는 학교재단에 떠넘겼다. 이와 별도로 조씨 일가가 학교 신축비용에 쓴다면서 은행에서 대출한 35억 원은 상당부분 은닉됐거나 56억 원에 이르는 조씨 부부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교재단의 자산가치가 128억 원에 이른다지만, 채무자 180억 원을 넘어서 사실상 빈껍데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당과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가 열리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이다. 대통령은 청문회만 거치고 나면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므로 청문회 개최는 결국 ‘장관 임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후보자와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비리와 탈법 의혹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건 없다”고 강변하지만, 법무장관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될 자리가 아니다. 공직자에게는 법 이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 금도(襟度)가 있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의 수장에게 준법은 기본이고, 일반인과 구별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된다. 굳이 논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경구를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장관 한 명의 적격 여부를 넘어 내년 총선의 승패와 차기정권 창출까지 생각하는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문제는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생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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