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고흥28.4℃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장수29.2℃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순창군29.5℃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강진군27.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울진29.2℃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영덕29.9℃
  • 흐림임실28.6℃
  • 흐림정선군31.1℃
  • 비목포26.4℃
  • 흐림전주31.5℃
  • 흐림강화27.4℃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영주28.3℃
  • 흐림서산28.1℃
  • 흐림보령26.8℃
  • 흐림포항26.5℃
  • 비청주26.6℃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속초26.6℃
  • 흐림서청주26.4℃
  • 흐림서울30.1℃
  • 흐림경주시32.8℃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부산29.6℃
  • 흐림대전25.7℃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영광군29.4℃
  • 흐림해남28.6℃
  • 흐림충주28.0℃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광주30.0℃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구미30.9℃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부여27.0℃
  • 흐림순천28.9℃
  • 흐림파주27.6℃
  • 흐림천안26.7℃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고창군29.7℃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6 11:41:00
  • -
  • +
  • 인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반드시 고지해야
진술거부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시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사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