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정선군17.6℃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청송군16.2℃
  • 흐림보령18.9℃
  • 흐림고흥14.4℃
  • 흐림춘천19.7℃
  • 흐림경주시17.0℃
  • 흐림영주14.0℃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순천12.7℃
  • 흐림창원16.5℃
  • 흐림거창11.2℃
  • 흐림대전18.3℃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김해시18.0℃
  • 흐림부산18.0℃
  • 흐림울산17.8℃
  • 흐림밀양17.2℃
  • 흐림고창군14.0℃
  • 흐림제주20.6℃
  • 흐림철원20.1℃
  • 흐림대구13.5℃
  • 흐림추풍령12.0℃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청주18.7℃
  • 흐림정읍14.8℃
  • 비전주14.6℃
  • 흐림울진15.4℃
  • 흐림통영18.5℃
  • 흐림양산시19.3℃
  • 흐림영월17.9℃
  • 흐림장수9.7℃
  • 비목포13.1℃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고산16.3℃
  • 흐림충주18.4℃
  • 비안동14.8℃
  • 비포항17.2℃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합천11.8℃
  • 흐림진주12.8℃
  • 흐림홍성20.6℃
  • 흐림상주14.1℃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완도14.6℃
  • 흐림제천16.2℃
  • 흐림이천17.2℃
  • 흐림여수14.1℃
  • 비서귀포15.8℃
  • 흐림해남14.9℃
  • 흐림북춘천19.3℃
  • 흐림서청주17.6℃
  • 흐림동해16.8℃
  • 흐림의령군14.8℃
  • 흐림고창14.8℃
  • 흐림부안16.0℃
  • 흐림군산17.6℃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흑산도13.2℃
  • 흐림강진군15.7℃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4.8℃
  • 흐림홍천19.3℃
  • 흐림봉화15.4℃
  • 흐림부여17.9℃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보은15.9℃
  • 흐림산청11.6℃
  • 흐림순창군12.3℃
  • 흐림함양군12.4℃
  • 흐림천안18.2℃
  • 흐림임실10.5℃
  • 흐림양평17.1℃
  • 흐림진도군15.5℃
  • 흐림구미13.5℃
  • 흐림문경13.4℃
  • 흐림장흥17.1℃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영광군14.3℃
  • 흐림백령도17.0℃
  • 흐림광주13.6℃
  • 흐림금산16.1℃
  • 흐림남원11.4℃
  • 흐림성산16.0℃
  • 흐림북창원17.5℃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6 11:41:00
  • -
  • +
  • 인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반드시 고지해야
진술거부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시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사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