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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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1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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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jpg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시 응시기회 줘야”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며 “특히 진정인 A씨와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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