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 비북강릉3.0℃
  • 흐림통영6.3℃
  • 흐림영천5.3℃
  • 흐림정읍5.9℃
  • 비안동3.7℃
  • 비대전5.0℃
  • 흐림거창2.9℃
  • 흐림영덕6.2℃
  • 흐림보령5.6℃
  • 흐림인제1.2℃
  • 비울산6.2℃
  • 비여수5.9℃
  • 비흑산도5.8℃
  • 흐림고흥6.1℃
  • 흐림산청2.4℃
  • 비북춘천1.6℃
  • 흐림서산4.1℃
  • 흐림파주0.2℃
  • 흐림강진군6.7℃
  • 흐림광양시5.6℃
  • 비광주5.9℃
  • 흐림금산5.0℃
  • 흐림보성군6.7℃
  • 비부산6.9℃
  • 흐림강화0.8℃
  • 비제주9.0℃
  • 흐림의령군4.6℃
  • 흐림양평4.2℃
  • 비홍성4.8℃
  • 흐림순창군6.1℃
  • 흐림진도군6.9℃
  • 흐림밀양7.0℃
  • 흐림속초2.9℃
  • 흐림거제7.0℃
  • 비백령도2.4℃
  • 흐림춘천1.4℃
  • 흐림의성4.9℃
  • 흐림원주3.3℃
  • 흐림서귀포11.1℃
  • 비서울2.8℃
  • 흐림부안5.9℃
  • 비포항7.3℃
  • 흐림군산5.3℃
  • 흐림정선군1.5℃
  • 흐림울진5.8℃
  • 흐림영월3.1℃
  • 흐림합천5.3℃
  • 비인천2.7℃
  • 흐림고창6.2℃
  • 흐림영광군6.0℃
  • 흐림남원5.3℃
  • 비창원6.6℃
  • 흐림강릉4.0℃
  • 흐림이천2.4℃
  • 흐림추풍령2.9℃
  • 흐림서청주3.9℃
  • 비전주6.4℃
  • 흐림홍천2.2℃
  • 흐림양산시6.7℃
  • 흐림영주3.2℃
  • 흐림고산8.8℃
  • 흐림해남7.1℃
  • 흐림고창군5.8℃
  • 흐림임실5.7℃
  • 흐림김해시5.9℃
  • 비북부산6.6℃
  • 흐림천안4.2℃
  • 흐림부여5.1℃
  • 흐림충주3.9℃
  • 흐림장흥6.7℃
  • 흐림남해6.1℃
  • 흐림함양군2.5℃
  • 흐림구미4.7℃
  • 흐림동두천0.6℃
  • 흐림성산9.3℃
  • 흐림동해4.8℃
  • 흐림장수4.6℃
  • 흐림울릉도6.1℃
  • 흐림순천5.9℃
  • 흐림완도6.8℃
  • 흐림경주시6.2℃
  • 비수원3.9℃
  • 흐림상주3.2℃
  • 흐림보은4.1℃
  • 흐림세종4.5℃
  • 흐림북창원6.7℃
  • 비대구4.2℃
  • 흐림제천2.6℃
  • 비목포6.6℃
  • 흐림진주5.0℃
  • 흐림청송군4.1℃
  • 흐림대관령-1.9℃
  • 비청주4.2℃
  • 흐림태백-0.4℃
  • 흐림철원0.7℃
  • 흐림문경3.3℃
  • 흐림봉화3.7℃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01 12:4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jpg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시 응시기회 줘야”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며 “특히 진정인 A씨와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