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엽총 난사는 살인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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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엽총 난사는 살인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5-30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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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2019. 5. 22.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결과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고, 검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살인사건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앞으로 대법원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그 외 사건은 법리오해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의 특색이 있다.

 

< 형사소송법 >

383(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한편 위 사건과는 별개로, 최근 대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은 피고인만 항소한 당해 사건에서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을 파기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하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전부 유죄이나, 형 감경).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2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만 감경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검찰은 법리오해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사유를 알고 적절히 활용한 것인데, 정치적 판결이 되었다는 국민 비난(선고 당일의 뉴스 보도 참조)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헌법원리 및 헌법질서와 헌법상 기본제도를 위반한 선거사범의 재판은 이리 판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헌법의 주요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주요 헌법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상 주요 제도는 선거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장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도 검찰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개정하여, 현재의 4호 문언 말미에 "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동법을 준용하는 법위반죄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 문제는 해결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사건은 봉화 엽총난사 사건으로 불린다. 피고인은 상수도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주민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히고, 이웃과의 갈등에 대해 민원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앙심을 품고 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을 총으로 살해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사격연습을 한 후 순차적으로 살해행위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상해고의로 낮출 수 없고, 살해의 고의로 봄이 마땅하다.

 

이웃주민에 대한 살해행위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치 않은 점에서 실행의 착수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살인미수죄가 되고(장애미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살해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사격행위를 할 때에 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2인이 사망한 점에서 2개의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이들 3개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인다. 만약 면사무소 내에서 수류탄을 던져 한 번의 파열로 2명의 공무원이 동시에 사망한 것이었다면 이는 상상적 경합범이 되어 차이가 있다.

 

때로 행위가 2개라도 일죄가 되는 것이 있고 2죄가 되는 것이 있어, 죄수론은 늘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성범죄에서 1회 간음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재차 강간한 것은 동일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포괄일죄(대법원 701516 판결),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별개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재차 강간한 것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2죄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8769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사형반대의 지론을 가진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사형에 대해서는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이 있어 왔고, 폐지론의 대표적 논거는 피고인의 인권, 응보보다는 교화, 오판의 위험, 집행자의 고통,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어 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치밀한 계획, 범행장비의 사전 준비, 피해자 물색과정이 요구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평소 피고인이 다소간의 정신병력을 가졌더라도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 심신장애의 부정요소로, 범행 후 도주로 탐색, 인질강도 등 이욕범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스스로 인멸행위를 한 정황, 범행 당시의 담대함과 범행과정의 상세한 기억 등을 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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