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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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5-23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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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정부의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험난하다. 정당 간 입장 차가 클 뿐 아니라 공수처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될 운명에 놓이는 바람에 영어공부도 덜 됐는데, 수학 공부 할 판이다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에 대해서는 필자가 상세히 분석한 논문이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다(https://blog.naver.com/2016years/221429401405).

 

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논제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최근 모 언론에서 A 교수와 B 변호사가 맞붙었다. 두 분 다 현직 법조인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랜 법조경력이 있다. 다만 한 분은 변호사이자 인권 교수로, 다른 한 분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살아온 궤적이 상반된다.

 

A 교수는, 현재의 검찰 제도가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권 조정은 필수적이고,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니, 검찰권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공수처도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특수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검찰권 축소를 위해 공수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와 같고,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므로 민주적 통제도 이뤄진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다만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을 제외한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이 가지게 될 경우 이는 올바른 견제수단이 될 수 없어 아쉽다고 한다.

 

반대로 B 변호사는,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제2의 검찰이 되는데도 법무부 소속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막강한 수사기구를 두는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제한 뒤, 수사대상 범죄를 볼 때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가 아니라 자칫하면 대통령의 하명수사 전담기구 내지 사찰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변질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또 공수처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함부로 수사할 수 있어서 권력분립 차원에서 문제 되고, 법관의 독립에도 치명적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한편 B 변호사는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깊이 관여하는 점이 국회의 월권이 되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 중에서 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며, 또 수사,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를 처장 내지 차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이첩요청을 행사할 경우 부당한 수사중단의 문제점이 있고,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지는 것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A 교수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B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점 중 일부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 교수 주장과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공수처를 설치하면 검찰의 특수수사보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의 힘을 빼는 주요한 추가 수단이 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헌법이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에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의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 이외에 공수처법상 검사로도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해석이 필요하고, 헌재가 입장을 달리할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참고로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그간의 사례가 위헌이 된 적이 없으니,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도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B 변호사가 지적한 다른 몇 가지, 즉 공수처를 법무부 소속 하에 두지 않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및 법관에 대한 상시 수사가 가능하게 돼 문제라는 점,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에 깊숙이 관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수사와 재판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처장 및 차장에 임명되는 것이 운용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련의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권한이 검찰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법무부나 그 외 행정부에 배속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오히려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공수처 수사대상과 수사방법에 미치지 않도록 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 등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 점은 이설이 있을 수 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및 법관이 현행법의 상위에 있는 수사비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혐의가 사법을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면 오히려 사법방해죄 내지 법왜곡죄를 두고 있는 일부 선진국처럼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그가 법관이라 하여 법 위에 서서 판결함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한편으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향유할 위치에 있으므로, 정상적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수처가 힘을 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이 처장의 임명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민주적 통제방법으로 합당한 것이다.

 

변호사를 수사와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자라고 단정하여 표현한 것은 뜻밖이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분석하는 것은 수사기록이고, 재판에서 증거인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수사기록 중 증거기록이며(탄핵의 대상 역시 증거기록상 증거다), 형사재판은 수사검사보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 것인데, 국민을 오도하는 점에서 궤변이 된다. 당해 필자가 경험대신 경력이라고 구분하여 썼다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검사 경력이 길더라도 변호사 경력이 일천한 분은 변호사협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힐 수 있고, 변호사가 대법관(법원조직법 제42조 제1), 판사(동조 제2), 검찰총장(검찰청법 제27), 검사(동법 제29)의 각 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간과한 듯한 표현이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공수처 구성 안이 민변 출신을 위해 설계됐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기우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사건은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는 대상사건일 것이므로, 이러한 이첩요청은 사안별 특성이라고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제정될 공수처법 상의 국가기관 간 권한배분의 일 형태일 뿐 결코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찰에 부당한 수사중단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수사 받게 된다.

 

요컨대, A 교수의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타당하고, 반대견해의 우려 일부에 유의한다면 합리적 법 제정이 될 것으로 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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