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북춘천22.2℃
  • 흐림보은22.3℃
  • 맑음정읍24.3℃
  • 비서울23.0℃
  • 박무울릉도25.7℃
  • 흐림춘천22.3℃
  • 맑음고창25.0℃
  • 흐림동두천22.2℃
  • 맑음순창군22.7℃
  • 맑음거제24.3℃
  • 흐림서청주22.5℃
  • 흐림철원21.2℃
  • 흐림양평22.9℃
  • 맑음의령군21.7℃
  • 흐림홍천22.2℃
  • 맑음남해23.8℃
  • 맑음경주시21.5℃
  • 맑음고창군25.1℃
  • 맑음해남23.4℃
  • 맑음북부산23.7℃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상주22.7℃
  • 비홍성23.5℃
  • 흐림충주23.3℃
  • 흐림파주22.0℃
  • 흐림영월22.3℃
  • 맑음포항24.4℃
  • 맑음김해시24.5℃
  • 맑음광주25.7℃
  • 흐림대관령19.7℃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청송군21.6℃
  • 흐림천안23.3℃
  • 흐림부안24.5℃
  • 맑음울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대구23.3℃
  • 맑음구미21.9℃
  • 흐림수원23.1℃
  • 맑음북창원25.2℃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정선군21.9℃
  • 흐림금산22.1℃
  • 흐림제천22.0℃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제주26.2℃
  • 비청주24.3℃
  • 맑음목포25.4℃
  • 맑음거창22.6℃
  • 맑음영광군24.2℃
  • 흐림서산23.4℃
  • 흐림군산23.8℃
  • 맑음강진군24.2℃
  • 흐림세종23.1℃
  • 맑음여수26.1℃
  • 맑음고흥23.8℃
  • 비인천23.8℃
  • 흐림강화22.8℃
  • 흐림부여23.2℃
  • 맑음완도24.9℃
  • 맑음순천22.9℃
  • 맑음고산26.6℃
  • 맑음양산시23.5℃
  • 맑음산청22.7℃
  • 맑음함양군23.4℃
  • 흐림인제20.8℃
  • 맑음보성군24.6℃
  • 맑음진주21.3℃
  • 맑음부산26.0℃
  • 흐림동해23.2℃
  • 흐림속초22.5℃
  • 맑음통영24.7℃
  • 맑음진도군24.3℃
  • 맑음영천21.4℃
  • 맑음장수20.1℃
  • 흐림보령24.6℃
  • 맑음추풍령21.7℃
  • 흐림북강릉22.3℃
  • 흐림백령도21.6℃
  • 흐림강릉22.8℃
  • 박무안동22.3℃
  • 흐림이천23.1℃
  • 맑음임실22.9℃
  • 맑음의성21.7℃
  • 맑음밀양23.0℃
  • 맑음전주24.1℃
  • 맑음합천23.5℃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문경23.3℃
  • 맑음장흥24.7℃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02 14:01:00
  • -
  • +
  • 인쇄

190501-1-1.jpg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달 26‘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5회 응시 제한 완화다. 소위 오탈자라 불리는 변시 낭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 등은 55회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오탈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개선키로

또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제도개선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 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부하기 쉬운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던 선택과목(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도 손질에 들어간다.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 소위원회 구성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로스쿨 도입 11,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198월까지로 정했다. 다만, 활동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8회 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 응시자대비 50.78% 기록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으로 응시자대비 50.78%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3차 회의(2018.04.20.)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대비 75%(1,500)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들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53명으로 55.29%를 기록했고, 여성은 756(44.71%)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이 698(41.28%)이었고, 비법학은 993(58.72%)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기수별 합격자는 81,112728961455864433112312명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