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 비목포13.9℃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금산14.7℃
  • 비청주18.2℃
  • 맑음대관령15.6℃
  • 흐림부안15.1℃
  • 흐림순창군12.3℃
  • 흐림영광군14.1℃
  • 흐림추풍령11.0℃
  • 흐림김해시15.0℃
  • 비안동10.6℃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거제14.4℃
  • 흐림의령군13.5℃
  • 흐림통영14.1℃
  • 비여수13.6℃
  • 흐림합천12.6℃
  • 흐림영천14.4℃
  • 흐림순천13.7℃
  • 흐림원주18.8℃
  • 흐림경주시16.7℃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해남15.4℃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제천16.5℃
  • 흐림보성군14.8℃
  • 흐림정읍13.8℃
  • 흐림남해13.0℃
  • 흐림진도군14.5℃
  • 흐림울릉도18.1℃
  • 흐림남원12.3℃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진주13.2℃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의성12.5℃
  • 비북부산16.4℃
  • 흐림장수11.9℃
  • 흐림문경11.2℃
  • 흐림완도14.8℃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수원17.5℃
  • 비포항17.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이천19.7℃
  • 흐림장흥15.5℃
  • 흐림성산17.5℃
  • 비부산15.6℃
  • 흐림고창군14.3℃
  • 비서귀포18.0℃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보령17.2℃
  • 흐림밀양14.6℃
  • 흐림영월16.3℃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강릉15.3℃
  • 비흑산도11.7℃
  • 흐림고창14.5℃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구미13.0℃
  • 흐림양산시15.6℃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부여16.1℃
  • 맑음철원20.5℃
  • 구름많음홍성20.4℃
  • 구름많음춘천20.9℃
  • 비대전15.8℃
  • 흐림상주11.7℃
  • 흐림홍천19.5℃
  • 흐림광양시14.5℃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군산16.0℃
  • 비대구14.1℃
  • 구름많음서산18.1℃
  • 맑음강화16.1℃
  • 흐림고흥14.2℃
  • 흐림태백12.7℃
  • 흐림양평20.0℃
  • 흐림영덕17.0℃
  • 비창원13.5℃
  • 흐림함양군12.7℃
  • 비울산16.6℃
  • 흐림영주11.1℃
  • 비전주15.2℃
  • 흐림거창11.9℃
  • 비광주13.4℃
  • 흐림임실13.1℃
  • 흐림울진15.5℃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02 14:01:00
  • -
  • +
  • 인쇄

190501-1-1.jpg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달 26‘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5회 응시 제한 완화다. 소위 오탈자라 불리는 변시 낭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 등은 55회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오탈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개선키로

또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제도개선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 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부하기 쉬운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던 선택과목(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도 손질에 들어간다.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 소위원회 구성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로스쿨 도입 11,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198월까지로 정했다. 다만, 활동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8회 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 응시자대비 50.78% 기록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으로 응시자대비 50.78%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3차 회의(2018.04.20.)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대비 75%(1,500)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들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53명으로 55.29%를 기록했고, 여성은 756(44.71%)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이 698(41.28%)이었고, 비법학은 993(58.72%)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기수별 합격자는 81,112728961455864433112312명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