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비광주6.0℃
  • 흐림부안6.3℃
  • 흐림경주시7.0℃
  • 비부산7.7℃
  • 비창원7.0℃
  • 흐림남원4.8℃
  • 흐림구미5.5℃
  • 흐림상주4.1℃
  • 흐림대관령-2.5℃
  • 흐림충주4.0℃
  • 흐림파주1.2℃
  • 흐림양평4.2℃
  • 흐림통영6.7℃
  • 비인천3.6℃
  • 흐림고창군6.4℃
  • 흐림서청주4.7℃
  • 비울산7.0℃
  • 흐림강화1.9℃
  • 흐림정읍6.2℃
  • 흐림임실6.1℃
  • 흐림고흥6.3℃
  • 비흑산도5.9℃
  • 흐림인제1.3℃
  • 비안동4.5℃
  • 흐림영덕6.0℃
  • 흐림울릉도5.6℃
  • 흐림이천2.8℃
  • 흐림원주3.0℃
  • 흐림부여5.5℃
  • 흐림영월2.8℃
  • 흐림고창6.7℃
  • 흐림남해6.4℃
  • 흐림함양군2.9℃
  • 흐림합천6.5℃
  • 흐림진도군7.3℃
  • 흐림보은4.9℃
  • 비서귀포11.7℃
  • 흐림울진5.6℃
  • 흐림세종4.8℃
  • 흐림홍천2.0℃
  • 흐림금산5.1℃
  • 비북춘천1.9℃
  • 흐림서산4.6℃
  • 흐림강진군7.1℃
  • 흐림의령군5.1℃
  • 비홍성4.9℃
  • 비목포7.0℃
  • 흐림거제7.6℃
  • 흐림진주5.5℃
  • 흐림군산5.6℃
  • 흐림태백-0.6℃
  • 비여수6.2℃
  • 흐림장수4.7℃
  • 비대전5.0℃
  • 흐림북창원7.1℃
  • 흐림추풍령3.7℃
  • 흐림문경3.9℃
  • 비백령도2.4℃
  • 흐림완도6.9℃
  • 흐림천안5.0℃
  • 비서울3.3℃
  • 흐림광양시5.5℃
  • 흐림영주3.3℃
  • 비청주5.8℃
  • 흐림해남7.0℃
  • 비전주6.6℃
  • 맑음고산11.4℃
  • 흐림순천6.3℃
  • 비북강릉2.6℃
  • 흐림영천6.2℃
  • 흐림동해4.6℃
  • 흐림청송군4.0℃
  • 흐림강릉3.6℃
  • 흐림밀양7.0℃
  • 흐림속초3.0℃
  • 흐림보령6.2℃
  • 흐림영광군6.8℃
  • 비제주11.2℃
  • 흐림산청4.2℃
  • 흐림봉화3.4℃
  • 흐림춘천1.5℃
  • 비수원4.0℃
  • 흐림성산11.4℃
  • 흐림김해시6.8℃
  • 흐림보성군7.3℃
  • 비북부산7.5℃
  • 비포항7.9℃
  • 흐림순창군6.1℃
  • 흐림양산시7.3℃
  • 흐림거창3.8℃
  • 흐림정선군1.4℃
  • 흐림동두천1.7℃
  • 흐림제천2.2℃
  • 흐림철원0.6℃
  • 비대구6.4℃
  • 흐림의성5.7℃
  • 흐림장흥6.9℃

[형사 판례평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01 10:03: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다수의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생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생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나. 별개의견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그에 따른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무효인 경우에도 그로 인해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발생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하므로, 배임죄는 회사가 그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발생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하므로, 배임죄는 회사가 그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발행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나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그 어음채무나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배임죄는 기수가 성립한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배임죄 기수 또는 미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별개의견도 존재하는바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라. 형사상 기수 또는 미수의 판단은 실무적으로도 양형상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