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 맑음이천3.2℃
  • 맑음천안4.8℃
  • 맑음군산7.4℃
  • 맑음파주0.8℃
  • 맑음문경5.7℃
  • 맑음울산10.2℃
  • 맑음구미6.4℃
  • 맑음포항12.5℃
  • 맑음대관령2.9℃
  • 맑음속초8.8℃
  • 맑음광양시11.7℃
  • 맑음북부산9.6℃
  • 맑음태백5.8℃
  • 맑음서산5.5℃
  • 맑음동해9.9℃
  • 맑음경주시8.5℃
  • 맑음춘천2.5℃
  • 맑음흑산도6.3℃
  • 맑음영월3.7℃
  • 맑음강진군9.2℃
  • 맑음영광군9.0℃
  • 박무인천2.3℃
  • 맑음안동7.8℃
  • 맑음전주9.1℃
  • 맑음고창군8.7℃
  • 맑음장흥9.0℃
  • 맑음양산시11.6℃
  • 맑음영천10.7℃
  • 맑음창원11.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철원1.4℃
  • 맑음진주9.0℃
  • 맑음강릉11.2℃
  • 맑음세종4.1℃
  • 맑음부안6.5℃
  • 맑음부여4.8℃
  • 맑음원주4.0℃
  • 맑음성산12.8℃
  • 맑음의령군8.0℃
  • 맑음순천8.3℃
  • 맑음여수11.6℃
  • 맑음산청9.3℃
  • 맑음완도10.1℃
  • 비백령도2.4℃
  • 맑음동두천2.6℃
  • 맑음제주14.1℃
  • 맑음보은5.5℃
  • 맑음보성군7.9℃
  • 맑음봉화1.9℃
  • 맑음장수4.6℃
  • 맑음울진10.8℃
  • 맑음북창원12.7℃
  • 맑음금산6.7℃
  • 맑음광주11.5℃
  • 맑음합천11.7℃
  • 맑음목포9.7℃
  • 연무대전6.6℃
  • 맑음거제12.0℃
  • 맑음거창9.9℃
  • 맑음추풍령7.6℃
  • 맑음남원9.1℃
  • 맑음강화-0.4℃
  • 맑음북춘천1.7℃
  • 맑음영덕8.9℃
  • 맑음청송군6.4℃
  • 맑음밀양8.6℃
  • 맑음제천1.6℃
  • 맑음대구11.3℃
  • 맑음서청주2.4℃
  • 맑음해남8.7℃
  • 맑음남해8.8℃
  • 맑음의성5.7℃
  • 맑음보령5.1℃
  • 맑음정읍9.1℃
  • 맑음순창군10.4℃
  • 연무서울5.2℃
  • 맑음상주8.7℃
  • 맑음홍천3.3℃
  • 맑음고산13.6℃
  • 맑음고창10.6℃
  • 연무청주5.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도군5.9℃
  • 맑음부산11.6℃
  • 박무홍성4.0℃
  • 맑음정선군2.4℃
  • 맑음양평4.1℃
  • 맑음충주2.3℃
  • 맑음울릉도8.1℃
  • 맑음인제2.3℃
  • 맑음수원6.2℃
  • 맑음고흥8.7℃
  • 맑음영주2.8℃
  • 맑음북강릉6.8℃
  • 맑음임실7.3℃
  • 맑음함양군9.9℃
  • 맑음통영11.0℃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2 09:43:00
  • -
  • +
  • 인쇄

190411-4-1.jpg
 
중앙행심위, 30일 내 결정 취지 불이행 시 110만 원 배상금 발생

 

로스쿨 입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결정했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서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9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행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1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법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