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흐림진주19.3℃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정선군19.2℃
  • 맑음강화22.9℃
  • 흐림울릉도20.9℃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북강릉26.2℃
  • 비부산20.5℃
  • 흐림상주21.2℃
  • 흐림봉화20.5℃
  • 흐림백령도17.8℃
  • 흐림홍성23.1℃
  • 흐림밀양20.3℃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산21.0℃
  • 흐림부여21.6℃
  • 비광주20.7℃
  • 흐림거제20.6℃
  • 흐림군산22.7℃
  • 흐림서청주21.5℃
  • 흐림충주22.1℃
  • 흐림김해시20.6℃
  • 맑음서울24.6℃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남해19.9℃
  • 흐림구미22.2℃
  • 맑음인제19.1℃
  • 흐림고흥20.7℃
  • 비포항21.9℃
  • 흐림광양시20.4℃
  • 흐림완도20.4℃
  • 비여수20.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임실20.4℃
  • 흐림산청19.5℃
  • 흐림보은20.3℃
  • 흐림통영20.7℃
  • 흐림의령군20.1℃
  • 비제주20.8℃
  • 흐림천안22.0℃
  • 맑음춘천20.7℃
  • 흐림진도군20.2℃
  • 흐림함양군19.7℃
  • 맑음인천22.7℃
  • 흐림남원20.0℃
  • 비흑산도18.0℃
  • 흐림해남20.5℃
  • 흐림영광군22.1℃
  • 맑음양평21.8℃
  • 흐림보성군20.6℃
  • 흐림경주시20.5℃
  • 맑음파주21.2℃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전주23.6℃
  • 흐림합천19.8℃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고창군
  • 비대구20.7℃
  • 흐림대전22.0℃
  • 흐림의성21.8℃
  • 흐림동해26.5℃
  • 흐림청주23.0℃
  • 흐림영천20.4℃
  • 비목포20.2℃
  • 흐림안동21.1℃
  • 맑음속초22.4℃
  • 맑음북춘천20.7℃
  • 비북부산21.9℃
  • 흐림추풍령20.8℃
  • 맑음동두천23.0℃
  • 흐림강진군20.4℃
  • 흐림태백19.9℃
  • 흐림순천19.2℃
  • 흐림부안23.4℃
  • 비창원20.6℃
  • 흐림영주21.6℃
  • 흐림영월19.3℃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제천20.3℃
  • 흐림울진22.9℃
  • 맑음홍천19.5℃
  • 흐림문경20.8℃
  • 흐림장흥20.9℃
  • 흐림거창19.6℃
  • 흐림세종21.5℃
  • 흐림성산21.1℃
  • 흐림금산21.3℃
  • 흐림영덕22.2℃
  • 흐림고창22.4℃
  • 맑음철원21.2℃
  • 비서귀포21.2℃
  • 흐림장수20.1℃
  • 비울산20.5℃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3 12:50:00
  • -
  • +
  • 인쇄

190228-2-1.jpg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개정, 재발급 시 시··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로, 2019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폐업신고 시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113월 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