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실무형문제, 헌재 결정까지 출제 미뤄달라”

  • 맑음영덕7.8℃
  • 박무수원1.7℃
  • 흐림부여-0.1℃
  • 맑음장흥3.6℃
  • 맑음영광군-0.3℃
  • 맑음의성-0.3℃
  • 안개전주0.2℃
  • 비청주-0.7℃
  • 맑음목포2.4℃
  • 맑음울릉도8.7℃
  • 흐림세종-0.1℃
  • 맑음봉화-1.7℃
  • 맑음해남3.8℃
  • 맑음합천1.7℃
  • 흐림홍천0.1℃
  • 흐림서청주-0.7℃
  • 흐림인천1.0℃
  • 맑음진도군7.7℃
  • 박무안동0.6℃
  • 비홍성-0.7℃
  • 흐림춘천-0.7℃
  • 맑음진주4.0℃
  • 박무북춘천-1.0℃
  • 맑음남해7.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1℃
  • 연무울산7.7℃
  • 맑음양산시6.6℃
  • 맑음제주12.2℃
  • 맑음의령군1.9℃
  • 흐림남원-1.3℃
  • 맑음고창군-0.5℃
  • 맑음동해8.2℃
  • 박무백령도4.0℃
  • 맑음김해시8.0℃
  • 흐림금산-1.4℃
  • 흐림양평1.5℃
  • 흐림파주-0.5℃
  • 맑음거제8.4℃
  • 맑음영주0.7℃
  • 맑음속초7.9℃
  • 흐림강화-0.6℃
  • 맑음북부산7.9℃
  • 맑음보령2.6℃
  • 맑음경주시4.8℃
  • 맑음고산15.2℃
  • 맑음여수7.2℃
  • 맑음광양시8.5℃
  • 맑음성산13.2℃
  • 흐림인제0.6℃
  • 맑음흑산도10.5℃
  • 맑음통영8.5℃
  • 흐림정읍-1.2℃
  • 안개대전0.7℃
  • 흐림제천0.4℃
  • 흐림충주-0.4℃
  • 맑음추풍령2.8℃
  • 흐림군산0.6℃
  • 맑음서귀포14.4℃
  • 맑음장수0.9℃
  • 흐림부안0.6℃
  • 맑음청송군-0.2℃
  • 맑음태백0.1℃
  • 맑음북강릉8.8℃
  • 맑음대관령-0.9℃
  • 흐림영월-1.4℃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밀양5.0℃
  • 맑음강릉8.3℃
  • 흐림정선군-1.0℃
  • 맑음울진8.2℃
  • 흐림서산-0.3℃
  • 맑음창원7.5℃
  • 맑음구미2.7℃
  • 맑음보성군6.4℃
  • 박무서울1.7℃
  • 맑음거창0.8℃
  • 연무대구4.5℃
  • 맑음상주0.5℃
  • 맑음부산13.0℃
  • 맑음함양군2.0℃
  • 흐림원주1.1℃
  • 흐림임실-0.6℃
  • 맑음광주3.0℃
  • 맑음순천3.3℃
  • 맑음문경2.0℃
  • 맑음산청0.4℃
  • 흐림순창군-1.7℃
  • 흐림보은-2.1℃
  • 맑음영천2.6℃
  • 맑음강진군3.5℃
  • 흐림천안-0.1℃
  • 맑음고흥7.1℃
  • 흐림이천1.3℃
  • 맑음북창원7.8℃
  • 연무포항7.7℃

“변리사 실무형문제, 헌재 결정까지 출제 미뤄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9:00
  • -
  • +
  • 인쇄

190321-4-2.jpg
 
수험생들 실무형문제 출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제기

 

올해 변리사시험 2차 실무형문제 출제는 가능할까?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2차부터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차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급기야 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형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험생 김 모씨 등 39명은 지난달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문(2018.11.12.일자) 가운데 실무형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헌재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일로 예정된 727일까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문제는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변리사회는 지지의 뜻을 전하며, 필요시에는 소송 참여 등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말 공고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5(포괄위임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1208·2018헌마1227)를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실무형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이후 시험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다만,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 (청구범위에 한함 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