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속초26.1℃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함양군32.9℃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부안29.5℃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완도28.3℃
  • 흐림의성27.9℃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세종24.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북강릉27.8℃
  • 흐림영덕30.2℃
  • 흐림영주27.4℃
  • 흐림순창군31.1℃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홍천28.3℃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동해28.3℃
  • 비안동26.9℃
  • 흐림파주27.8℃
  • 흐림울릉도28.1℃
  • 흐림보성군28.9℃
  • 흐림순천29.7℃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고창군28.8℃
  • 흐림천안25.3℃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춘천27.9℃
  • 흐림광주28.6℃
  • 흐림정읍30.1℃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봉화26.8℃
  • 흐림보은24.5℃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인제27.9℃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구미29.3℃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북부산32.2℃
  • 박무홍성26.3℃
  • 비청주24.9℃
  • 흐림청송군30.4℃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상주25.3℃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해남27.5℃
  • 흐림고산28.0℃
  • 흐림금산27.9℃
  • 흐림보령25.6℃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양시31.6℃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