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맑음장수12.3℃
  • 맑음양산시13.1℃
  • 맑음의령군9.4℃
  • 박무북춘천1.0℃
  • 맑음고창군6.8℃
  • 맑음의성7.4℃
  • 흐림이천2.5℃
  • 맑음청송군7.6℃
  • 맑음해남12.6℃
  • 흐림서청주1.2℃
  • 맑음문경7.3℃
  • 연무안동7.0℃
  • 맑음순천13.0℃
  • 맑음흑산도11.2℃
  • 흐림파주0.4℃
  • 맑음보령8.2℃
  • 맑음보성군12.4℃
  • 맑음장흥12.4℃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홍천2.5℃
  • 맑음진도군11.8℃
  • 맑음울진12.5℃
  • 맑음강릉13.1℃
  • 박무목포5.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여수11.4℃
  • 흐림군산1.9℃
  • 맑음북부산13.3℃
  • 맑음영덕12.3℃
  • 맑음보은3.6℃
  • 맑음통영14.1℃
  • 흐림세종0.7℃
  • 맑음인제3.6℃
  • 맑음영주5.4℃
  • 흐림부여1.8℃
  • 맑음원주3.2℃
  • 박무수원5.6℃
  • 맑음완도12.5℃
  • 맑음금산4.1℃
  • 맑음충주2.0℃
  • 박무전주3.9℃
  • 흐림강화0.5℃
  • 맑음거제11.4℃
  • 연무대구10.3℃
  • 맑음서산3.8℃
  • 맑음북창원12.1℃
  • 맑음태백9.5℃
  • 맑음남해10.0℃
  • 박무백령도4.9℃
  • 맑음부산16.0℃
  • 박무인천3.7℃
  • 흐림청주0.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상주5.7℃
  • 맑음광양시13.8℃
  • 안개홍성0.2℃
  • 맑음밀양11.2℃
  • 맑음성산16.1℃
  • 맑음대관령4.1℃
  • 흐림동두천1.4℃
  • 맑음양평3.8℃
  • 맑음함양군9.3℃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서울4.3℃
  • 흐림천안1.2℃
  • 맑음제천1.8℃
  • 맑음임실8.9℃
  • 맑음합천10.2℃
  • 맑음봉화6.0℃
  • 연무광주8.2℃
  • 맑음강진군11.8℃
  • 맑음구미7.8℃
  • 맑음진주11.4℃
  • 맑음정읍5.8℃
  • 맑음고흥13.1℃
  • 맑음거창8.6℃
  • 맑음남원5.7℃
  • 맑음북강릉11.2℃
  • 흐림부안2.1℃
  • 박무대전2.1℃
  • 맑음순창군4.0℃
  • 맑음고산16.9℃
  • 맑음경주시11.5℃
  • 맑음영광군5.4℃
  • 맑음동해10.7℃
  • 맑음영천9.1℃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고창7.0℃
  • 맑음제주17.0℃
  • 맑음김해시13.3℃
  • 맑음정선군3.6℃
  • 맑음포항12.2℃
  • 맑음산청8.5℃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