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흐림구미21.3℃
  • 흐림성산20.4℃
  • 흐림진도군19.7℃
  • 흐림금산19.5℃
  • 비창원19.7℃
  • 맑음파주12.8℃
  • 비흑산도18.4℃
  • 흐림대구22.4℃
  • 흐림통영19.6℃
  • 흐림합천19.4℃
  • 흐림고창20.9℃
  • 맑음강화14.3℃
  • 비목포20.0℃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광주20.0℃
  • 흐림봉화15.8℃
  • 흐림함양군19.4℃
  • 흐림경주시21.3℃
  • 흐림태백14.7℃
  • 흐림영주17.8℃
  • 흐림북강릉19.6℃
  • 흐림문경18.1℃
  • 흐림순창군20.4℃
  • 흐림임실19.9℃
  • 흐림남원19.1℃
  • 맑음인제12.6℃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울릉도20.3℃
  • 흐림장수18.9℃
  • 흐림서청주19.6℃
  • 흐림정읍22.0℃
  • 비제주20.8℃
  • 흐림고창군
  • 흐림남해19.7℃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광군20.5℃
  • 흐림영천20.6℃
  • 흐림세종19.1℃
  • 흐림광양시19.8℃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충주18.2℃
  • 흐림보성군20.0℃
  • 흐림북부산20.6℃
  • 맑음속초18.8℃
  • 흐림포항22.7℃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홍성20.0℃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해남20.0℃
  • 흐림서산19.5℃
  • 흐림정선군13.1℃
  • 비여수19.6℃
  • 흐림고산21.8℃
  • 흐림거제19.6℃
  • 흐림고흥20.1℃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산청18.7℃
  • 흐림밀양20.3℃
  • 흐림영덕20.8℃
  • 흐림안동20.5℃
  • 흐림청송군18.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부안21.7℃
  • 비울산20.5℃
  • 맑음북춘천14.0℃
  • 맑음철원13.3℃
  • 흐림순천18.2℃
  • 맑음춘천14.8℃
  • 흐림천안18.1℃
  • 흐림울진20.6℃
  • 흐림의성19.2℃
  • 안개백령도16.0℃
  • 흐림북창원20.4℃
  • 흐림보령20.3℃
  • 흐림진주18.7℃
  • 흐림제천15.5℃
  • 비부산20.4℃
  • 흐림장흥19.9℃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의령군19.5℃
  • 흐림상주19.7℃
  • 흐림동해19.9℃
  • 흐림영월15.2℃
  • 맑음동두천13.5℃
  • 비서귀포21.4℃
  • 흐림강릉20.8℃
  • 흐림강진군19.9℃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부여19.7℃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