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흐림충주23.6℃
  • 맑음고창27.6℃
  • 맑음의성24.3℃
  • 맑음해남26.8℃
  • 맑음진도군26.9℃
  • 맑음통영26.6℃
  • 맑음순천25.9℃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군산24.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진주25.5℃
  • 흐림동두천22.6℃
  • 맑음장흥26.8℃
  • 맑음거창25.2℃
  • 흐림홍천23.0℃
  • 맑음청송군23.2℃
  • 흐림양평23.4℃
  • 흐림철원22.5℃
  • 맑음남해26.4℃
  • 흐림세종23.3℃
  • 흐림강화22.2℃
  • 맑음대구27.8℃
  • 맑음북부산26.5℃
  • 맑음서귀포28.0℃
  • 맑음영덕23.7℃
  • 흐림파주23.0℃
  • 박무울릉도25.6℃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목포27.5℃
  • 비대전23.9℃
  • 맑음부산27.3℃
  • 맑음고창군26.7℃
  • 맑음순창군26.4℃
  • 흐림서산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2℃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7.6℃
  • 흐림수원23.3℃
  • 흐림태백21.2℃
  • 맑음함양군24.7℃
  • 맑음산청26.4℃
  • 흐림속초23.3℃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부안25.2℃
  • 비서울23.7℃
  • 맑음포항26.6℃
  • 흐림제천22.4℃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2℃
  • 맑음임실25.9℃
  • 맑음밀양28.2℃
  • 흐림서청주22.9℃
  • 흐림보령23.4℃
  • 맑음고산26.9℃
  • 흐림인제21.6℃
  • 흐림북강릉23.0℃
  • 맑음경주시25.1℃
  • 흐림이천23.5℃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부여23.8℃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광양시27.1℃
  • 맑음여수27.4℃
  • 맑음영천25.5℃
  • 맑음양산시26.3℃
  • 비인천23.9℃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합천26.2℃
  • 흐림강릉23.5℃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원주23.4℃
  • 흐림청주24.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영주22.8℃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남원27.3℃
  • 맑음제주28.7℃
  • 맑음울산26.3℃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6.1℃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안동22.6℃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울진23.6℃
  • 맑음김해시26.8℃
  • 맑음완도27.1℃
  • 비백령도21.5℃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