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의성13.8℃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청주20.7℃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원주19.4℃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충주19.3℃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합천14.7℃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거창13.9℃
  • 맑음청송군12.4℃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고산22.0℃
  • 맑음수원20.5℃
  • 맑음세종19.3℃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산청16.9℃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양평19.0℃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북부산20.5℃
  • 맑음고창21.0℃
  • 맑음북창원21.0℃
  • 맑음성산23.6℃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홍성19.2℃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김해시20.0℃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순천19.1℃
  • 흐림영주13.2℃
  • 맑음완도21.0℃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대구17.7℃
  • 맑음서귀포22.5℃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안동15.3℃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서울20.7℃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8 08:59:00
  • -
  • +
  • 인쇄

190307-4-4.jpg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4일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란 공감대 하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며 발족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와 힘을 모은다.

 

법실련과 법원협은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실 왜곡’과 ‘변호사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양 단체는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사법개혁에 있었고, 사법개혁이란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사법개혁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낮은 문턱을 가로막는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공표한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취지와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