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비대구4.4℃
  • 흐림원주3.6℃
  • 흐림경주시5.9℃
  • 흐림충주3.7℃
  • 흐림순창군6.2℃
  • 흐림추풍령2.5℃
  • 흐림정읍5.7℃
  • 흐림성산8.8℃
  • 비대전4.9℃
  • 흐림대관령-1.9℃
  • 비전주5.8℃
  • 흐림고흥6.2℃
  • 흐림천안4.1℃
  • 흐림양평4.4℃
  • 흐림태백-0.4℃
  • 흐림영덕5.9℃
  • 비북춘천1.9℃
  • 흐림동해5.1℃
  • 비북강릉3.3℃
  • 흐림문경3.2℃
  • 비울산5.9℃
  • 흐림김해시5.8℃
  • 비여수5.7℃
  • 흐림순천5.7℃
  • 흐림영주3.3℃
  • 흐림군산5.1℃
  • 흐림거제6.8℃
  • 흐림철원0.6℃
  • 비광주5.9℃
  • 흐림동두천0.8℃
  • 흐림상주3.0℃
  • 흐림속초3.8℃
  • 비부산6.4℃
  • 흐림보은3.9℃
  • 흐림장흥6.8℃
  • 흐림제천3.3℃
  • 흐림금산4.7℃
  • 흐림장수4.3℃
  • 흐림광양시5.9℃
  • 흐림함양군2.8℃
  • 흐림의령군4.3℃
  • 비안동4.0℃
  • 흐림완도7.0℃
  • 비서울2.9℃
  • 흐림합천4.9℃
  • 흐림정선군1.7℃
  • 흐림홍천2.2℃
  • 비백령도2.4℃
  • 흐림강릉4.2℃
  • 흐림영천5.8℃
  • 흐림서청주3.5℃
  • 흐림남해5.5℃
  • 비인천2.8℃
  • 흐림세종4.4℃
  • 비북부산6.4℃
  • 흐림영광군5.9℃
  • 비홍성4.5℃
  • 흐림임실5.4℃
  • 흐림울진5.9℃
  • 흐림영월3.7℃
  • 흐림양산시6.4℃
  • 흐림파주0.1℃
  • 흐림고창6.0℃
  • 흐림진주4.9℃
  • 흐림통영6.1℃
  • 비창원6.4℃
  • 흐림서귀포11.2℃
  • 흐림남원5.4℃
  • 흐림강진군6.9℃
  • 비수원3.7℃
  • 흐림고창군5.5℃
  • 흐림거창2.6℃
  • 흐림이천2.4℃
  • 흐림북창원6.5℃
  • 흐림구미4.5℃
  • 흐림춘천1.5℃
  • 흐림서산3.9℃
  • 비제주8.7℃
  • 흐림강화1.0℃
  • 흐림인제1.4℃
  • 흐림고산8.4℃
  • 흐림봉화3.8℃
  • 비청주4.0℃
  • 흐림청송군4.2℃
  • 비목포6.6℃
  • 비포항7.0℃
  • 흐림부여5.4℃
  • 흐림울릉도6.3℃
  • 흐림해남7.1℃
  • 흐림보성군6.6℃
  • 흐림진도군6.7℃
  • 흐림산청2.7℃
  • 흐림흑산도6.0℃
  • 흐림보령5.7℃
  • 흐림의성5.3℃
  • 흐림밀양6.6℃
  • 흐림부안5.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8 15:46: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4. 201710956).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