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 흐림청송군5.1℃
  • 흐림보은4.8℃
  • 흐림의령군5.6℃
  • 흐림순창군6.4℃
  • 흐림영광군6.5℃
  • 흐림통영7.6℃
  • 흐림부여6.4℃
  • 비흑산도5.7℃
  • 흐림동두천3.2℃
  • 흐림대관령-1.4℃
  • 흐림경주시7.3℃
  • 흐림울릉도5.5℃
  • 비대구6.9℃
  • 비청주6.3℃
  • 비북부산8.1℃
  • 흐림원주7.0℃
  • 흐림정선군3.2℃
  • 흐림진도군8.6℃
  • 흐림순천6.6℃
  • 비홍성5.7℃
  • 흐림남원6.3℃
  • 비수원5.5℃
  • 흐림파주3.8℃
  • 비울산7.1℃
  • 흐림철원3.0℃
  • 흐림양산시8.3℃
  • 비목포7.6℃
  • 흐림울진6.8℃
  • 흐림보령6.9℃
  • 흐림봉화3.7℃
  • 비전주7.2℃
  • 흐림영월6.4℃
  • 비여수6.6℃
  • 흐림북창원7.9℃
  • 비서울5.1℃
  • 흐림영주5.9℃
  • 비제주11.7℃
  • 흐림영천7.1℃
  • 흐림세종5.2℃
  • 흐림남해6.3℃
  • 흐림산청4.8℃
  • 비부산7.8℃
  • 흐림인제2.8℃
  • 흐림천안6.0℃
  • 비창원7.7℃
  • 흐림완도7.5℃
  • 흐림제천5.8℃
  • 흐림고창군6.8℃
  • 흐림금산5.2℃
  • 비대전5.6℃
  • 비인천4.8℃
  • 비북춘천4.1℃
  • 비안동6.4℃
  • 흐림밀양7.2℃
  • 비광주7.3℃
  • 흐림홍천5.0℃
  • 흐림김해시6.8℃
  • 흐림고창6.7℃
  • 흐림이천5.7℃
  • 비포항8.9℃
  • 흐림부안7.0℃
  • 흐림강릉4.8℃
  • 흐림구미6.0℃
  • 흐림상주5.0℃
  • 흐림양평5.2℃
  • 흐림고흥6.8℃
  • 흐림강진군7.2℃
  • 흐림의성6.7℃
  • 흐림강화3.7℃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5.3℃
  • 흐림광양시6.2℃
  • 흐림해남7.6℃
  • 흐림춘천4.1℃
  • 흐림임실7.1℃
  • 흐림합천6.8℃
  • 흐림함양군5.3℃
  • 흐림서청주5.5℃
  • 비서귀포12.3℃
  • 흐림정읍7.1℃
  • 흐림진주6.0℃
  • 비북강릉3.8℃
  • 흐림성산12.2℃
  • 흐림군산5.8℃
  • 흐림고산13.1℃
  • 흐림장흥7.6℃
  • 비백령도3.4℃
  • 흐림거제7.9℃
  • 흐림영덕7.4℃
  • 흐림보성군7.3℃
  • 흐림속초3.6℃
  • 흐림태백0.1℃
  • 흐림추풍령3.7℃
  • 흐림거창5.4℃
  • 흐림장수5.1℃
  • 흐림동해5.8℃
  • 흐림문경4.7℃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07 14:16:00
  • -
  • +
  • 인쇄

181206-4-1.jpg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 어렵다법조문의 배경과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해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응시자 5331명 중 643명이 최종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합격률 이지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2부의 과락률이 가장 낮았다. 세법학 2부 응시자 4,502명 중 1,268명이 과락하여 28.2%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또 평균점수는 44.25점인 것으로 확인됐다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지난 3주간 연재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채점위원들의 세법학 2부 채점평을 살펴본다.

 

세법학 2[문제 1]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과 그 이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외적 공제사항에 대한 취지와 내용, 대손 세액공제 및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출제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안배를 잘 못한 수험생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채점위원은 평가했다. 채점위원은 물음 116점 배점이고, 물음 45점 배점인데 물음 4에 더 많은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한 수험생이 다수였다배점에 맞게 시간과 답안분량을 할애하기를 당부했다.

 

[문제 2]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가 출제됐다.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미납세반출에 관한 특례, 개별상황에 있어서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에 속하는 항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과세시기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담배에 대한 종류별세율을 암기한 내용만을 많은 부분 할애하여 정작 중요한 과세요건을 빠뜨리는 수험생이 많았다면서 개별상황의 과세처분의 정당성문제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묻고 있는데, 반대의 논리를 언급하는 수험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점위원은 상황에 적합한 설명을 하더라도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어 논리적 설명이 따르지 않는 답안들은 채점을 하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문제 3]은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였다.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쓴 답안도 있었지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 2물음을 혼용하여 쓴 답안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단순한 암기보다 법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문제 4]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는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세제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로, 상당수의 수험생은 해당 주제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답에 그쳤다.

 

그 원인에 대해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시사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단순암기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주제에 대해 왜 도입되었는지, 조세특례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