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 맑음인천20.7℃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진주19.2℃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거창17.8℃
  • 구름조금여수22.3℃
  • 구름많음울산19.1℃
  • 맑음이천17.9℃
  • 맑음동두천17.1℃
  • 흐림대구18.5℃
  • 맑음춘천16.7℃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장수15.9℃
  • 구름조금추풍령17.0℃
  • 맑음목포19.2℃
  • 흐림구미19.4℃
  • 맑음금산17.6℃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문경18.3℃
  • 맑음산청20.4℃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영월16.7℃
  • 맑음정읍17.8℃
  • 맑음원주18.2℃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영광군17.7℃
  • 맑음홍천16.8℃
  • 맑음봉화15.8℃
  • 맑음대전20.0℃
  • 맑음양산시20.4℃
  • 맑음제천16.8℃
  • 맑음북창원20.7℃
  • 맑음서울19.7℃
  • 맑음군산19.2℃
  • 맑음천안18.3℃
  • 구름조금청주20.5℃
  • 맑음장흥19.5℃
  • 맑음고창18.0℃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인제15.5℃
  • 흐림의성18.8℃
  • 맑음고창군17.5℃
  • 맑음파주16.4℃
  • 맑음흑산도19.4℃
  • 맑음부산19.7℃
  • 맑음남원20.4℃
  • 맑음서산18.0℃
  • 맑음서청주18.8℃
  • 맑음홍성18.8℃
  • 맑음세종19.6℃
  • 구름조금통영20.8℃
  • 맑음보은17.5℃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상주18.5℃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보령18.5℃
  • 맑음영주15.0℃
  • 흐림청송군17.7℃
  • 맑음함양군19.0℃
  • 맑음부안18.2℃
  • 구름조금고흥20.4℃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임실16.4℃
  • 흐림정선군16.6℃
  • 맑음안동17.2℃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철원16.2℃
  • 맑음강화18.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밀양20.2℃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동해18.1℃
  • 맑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속초16.0℃
  • 맑음충주18.8℃
  • 맑음북춘천17.0℃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수원19.9℃
  • 맑음전주18.8℃
  • 맑음양평19.2℃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의령군18.3℃
  • 맑음해남18.2℃
  • 맑음백령도16.7℃
  • 맑음합천19.1℃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완도20.3℃
  • 맑음강진군19.2℃
  • 맑음북부산19.9℃
  • 맑음순천17.9℃
  • 흐림강릉17.7℃
  • 흐림북강릉16.8℃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세법학 2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07 14:16:00
  • -
  • +
  • 인쇄

181206-4-1.jpg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 어렵다법조문의 배경과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해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응시자 5331명 중 643명이 최종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합격률 이지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2부의 과락률이 가장 낮았다. 세법학 2부 응시자 4,502명 중 1,268명이 과락하여 28.2%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또 평균점수는 44.25점인 것으로 확인됐다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지난 3주간 연재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채점위원들의 세법학 2부 채점평을 살펴본다.

 

세법학 2[문제 1]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과 그 이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외적 공제사항에 대한 취지와 내용, 대손 세액공제 및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출제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안배를 잘 못한 수험생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채점위원은 평가했다. 채점위원은 물음 116점 배점이고, 물음 45점 배점인데 물음 4에 더 많은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한 수험생이 다수였다배점에 맞게 시간과 답안분량을 할애하기를 당부했다.

 

[문제 2]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가 출제됐다.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미납세반출에 관한 특례, 개별상황에 있어서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에 속하는 항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과세시기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담배에 대한 종류별세율을 암기한 내용만을 많은 부분 할애하여 정작 중요한 과세요건을 빠뜨리는 수험생이 많았다면서 개별상황의 과세처분의 정당성문제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묻고 있는데, 반대의 논리를 언급하는 수험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점위원은 상황에 적합한 설명을 하더라도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어 논리적 설명이 따르지 않는 답안들은 채점을 하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문제 3]은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였다.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쓴 답안도 있었지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 2물음을 혼용하여 쓴 답안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단순한 암기보다 법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문제 4]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는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세제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로, 상당수의 수험생은 해당 주제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답에 그쳤다.

 

그 원인에 대해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시사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단순암기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주제에 대해 왜 도입되었는지, 조세특례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